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2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2008년에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취득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2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2008년에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취득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11.30. 증여자 OOO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지분(50%)에 대해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3) 쟁점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 OOO는 2016.10.4.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2016.10.4.)에, 잔금 OOO은 2016.10.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다음 <표3>과 같이 매도자별 계좌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표5>와 같이 경정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들의 큰 소득원천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다음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2003.3.13. 쟁점건물이 1층을 제외한 지층부터 5층까지 표시변경하였고, 2006.7.13.에는 “OOO”으로 건축물명칭이 기재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쟁점건물의 (말소)건축물대장의 자료를 다음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차인 현황(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5년 제2기 ∼ 2007년 제2기)은 다음 <표8>과 같다. (10)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OOO” 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들이 2007.12.13. OOO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OOO, 2008년 2월 도급금액을 OOO에서 OOO으로, 공사기간을 2007.12.13. ∼ 2009.1.15.에서 2007.12.13. ∼ 2009.3.31.로 변경하는 1차계약변경합의서, 2008.11.14. 도급인을 OOO 외 2인에서 OOO로 변경하는 2차계약변경합의서, 2009년 1월 도급금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3차계약변경합의서, 2009.2.27. 도급금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4차계약변경합의서를 제출하였다.
(11) 그 외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쟁점토지위에 신축한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신축건물은 지하1층(전기실, 발전기실, 기타), 1층(휴게음식점, 주차장, 계단, 홀, 화장실), 2층(휴게음식점), 3층 ∼ 12층(의원), 옥탑(계 단실)등으로 구성되었고, 소유자는 2016.10.14. 현재 OOO로 되어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