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4401 선고일 2017.11.27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으며, 2015.8.10.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5.8.10.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5.8.10.부터 90일이 지난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