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격증빙 불비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4400 선고일 2018.05.15

채소매입대금 중 현금매입 주장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의 57퍼센트에 해당하며, 그 자금의 출처(현금 인출내역 등)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좌측상가에서 OOO라는 상호로 과일 및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2017년 4월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경비 합계 OOO원, 접대비 OOO원)을 적격증빙 불비 등의 사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7.5.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건강보험료 OOO원, 세무사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일 및 채소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주로 농민으로부터 채소를 매입하여 식당에 팔고 있으며, 농민과의 거래 특성상 모든 거래금액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남겨 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채소매입대금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는데, OOO와의 현금거래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OOO 확인서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의 현금 거래분 OOO원에 대응하는 예금인출내역이나 실제 매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간편장부 기획점검 초기에는 OOO와의 전체 거래금액OOO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매만 제출하였다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공급자가 OOO인 영수증 108매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매입 당시 작성한 영수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격증빙 불비 등의 사유로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② 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4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당초 필요경비 부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기획점검 당시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1매만을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영수증 108매를 제출하였다. OOO와의 총 거래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거래의 57%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3.8.22. 임대인 OOO와 임대차기간을 2013.8.22.~2015.8.21.,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적격증빙 불비 등의 사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접대비 OOO원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채소를 매입한 대금 총 OOO원 중 현금매입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거래금액의 57%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가 OOO원 이상이고, 그 자금의 출처(현금 인출내역, 당일 발생한 현금매출 등)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당초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총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1매만을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수기로 기재된 영수증 108매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OOO 확인서에 의하면 간이로 영수증을 작성하나 이를 오랜 기간 보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