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95 선고일 2017.12.26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판매장려금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자로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및 201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합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3.30.~2017.8.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7.2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을 지급한다. 청구인이 취급한 브랜드는 OOO이고, 같은 회사에서는 자사 자동차 판매를 위해 국내 수백 개에 달하는 판매대리점과 직영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인 판매대리점은 순수하게 판매대리수수료가 수입원이고 판매대리수수료는 1대당 평균 OOO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직영점은 수 백만원의 기본급에 1대당 평균 OOO원 내외의 판매수수료를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판매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자유롭게 방치하면 판매대리점의 할인공세로 직영점 직원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사인 OOO 주식회사에서는 판매대리점과 직영점의 판매조건을 맞추기 위해 할인판매를 엄격히 금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할인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일정기간 자동차 공급 중지 및 심지어 대리점 폐쇄까지 이어진다. 청구인이 OOO와 같이 대량으로 매입하는 고객들을 지속적인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식적으로 지불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OOO에게 비공식적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대량의 자동차 구매자에게 그에 합당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러다가 OOO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탈세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합법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OOO의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구매정보를 제공받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는 의미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응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따른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0.4.19. 설립된 OOO를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수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자동차를 대량 구매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자동차 제조사에서 판매대리점의 할인판매를 규제함에 따라 그간 OOO가 받아오던 판매장려금을 우회적으로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6.11.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OOO로부터 구매정보를 얻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구매 정보를 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법인과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수수료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어떠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년 6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는 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여금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후 OOO의 임직원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쟁점법인은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판매장여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법인 실체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함에 따라 자동차 판매 유통구조 및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OOO에 자동차를 판매하여 쟁점법인이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님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할인판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거래를 한 OOO가 아닌 쟁점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 내용을 은닉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자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한 행위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을 대표이사로 2010.6.11. 설립되었고, 2015.12.23. OOO)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외에 6개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기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대부분 쟁점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법인에 지급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3) OOO가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실질귀속자가 쟁점법인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자동차 구입이 선행됨에 따라 발생한 판매장려금이며, OOO도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쟁점법인이라기보다는 실제 자동차를 구입한 OOO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OOO가 OOO을 대표이사로 설립하였고, 이후 학생인 OOO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법인으로,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별도의 직원도 없이 본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보면 이 건 판매장려금 관련 금액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OOO와 같이 대량으로 매입하는 고객들을 지속적인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식적으로 지불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OOO에게 비공식적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고, 대량의 자동차 구매자에게 그에 합당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OOO에게 우회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쟁점법인과 같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에게 OOO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 증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쟁점법인은 OOO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실상의 도관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