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92 선고일 2017.12.05

당초 실제 계약서가 아닌 신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중개인이 같은 쟁점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계약서상의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입금내역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31. 서울특별시 OOO 전 1,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18. 쟁점토지 중 181㎡를 316-3로 분할등기하고, 이후 2014.11.11. 361㎡를 316-7(합계 542㎡ 토지를 “분할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등기하였으며, 분할토지를 2016.10.14., 2016.11.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2016.11.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에 면적 비율로 안분한 OOO원×542㎡/1,817㎡)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3. ∼ 2017.6.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이하 “신고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어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종전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라 한다)를 현물 지급한 OOO원과 양도인에게 현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면적으로 안분한 OOO원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8.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중에 쟁점토지 취득시 실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찾아 다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쟁점계약서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새로 신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토목공사가 진행 된 후의 그 당시 주위 토지시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조사에서 신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전에 청구인이 2007.8.29. 분할토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옆필지를 서로 교환·매매한 사실[청구인은 2007.8.29. 분할토지 20㎡를 옆 필지와 교환하면서 처분청에 2007. 10.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상 취득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면적비율만큼 안분한 OOO원×20㎡/1,817㎡)으로 신고하였음]을 상기하여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쟁점계약서가 세무사 사무실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을 2004.12.2. 계약금 OOO원(2005.1.7. OOO원), 2005.3.31. 잔금 OOO원(아파트세입자 임대보증금 OOO원 지급) 합계 OOO원은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를 현물로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당초 양도 당시 쟁점계약서를 분실해서 다시 신고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지로 인한 것이며 실제 계약서인 쟁점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도 청구인이 인출한 금융자료 금액과 일치하므로,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분할토지의 양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OOO원은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5년에 OOO원에 교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발행내역(OOO 지점 발행)을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회신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와 청구인의 수표 발행내역을 보면 계약금 지급시기만 일치할 뿐 중도금 지급시기와 수표발행 일자가 상이하고, 잔금 지급일의 잔금 지급액과도 상이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7년 쟁점토지의 일부인 20㎡를 옆 필지와 교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당시 쟁점계약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2005년 OOO 양도소득세 신고도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11.28. 처분청에 신고한 분할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고, 신고당시 분할토지의 양도가액 증빙서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이 발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OOO원×542㎡/1,817㎡)으로 산정하였고, 그 증빙서류로 신고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 2005.3.31. 잔금 OOO원 승계)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최종 잔금 약 OOO로, 임차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잔금시 상계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계약서와 중개인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년 쟁점토지의 일부인 20㎡를 옆 필지와 교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에서 2017.4.13.∼2017.6.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원은 양도인 O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발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OOO원과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은 OOO원 및 쟁점토지의 취득세․중개수수료 비용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발급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양도자 OOO의 계좌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인 20㎡를 옆 필지와 2007.8.29. 교환하면서 처분청에 2007.10.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쟁점계약서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31. 신고한 OOO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역(첨부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원임)은 아래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분할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계약서가 아닌 신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중개인이 같은 쟁점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대물 지급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을 OOO원(계약서 첨부)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계약서상에는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 경우 OOO 양도시 신고한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는 점, 청구인의 분할토지 및 OOO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인 20㎡를 교환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계약서상의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입금내역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과 양도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면적으로 안분한 OOO원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