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91 선고일 2017.11.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부터 OOO에서 부동산업 및 건설시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4.11.25. OOO 임야 6,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OOO원에 낙찰받아 2015.6.30. OOO 및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3월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2017.7.1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3.2. 설립되어 부동산업 및 건설시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10월초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쟁점토지가 OOO 인근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여 아파트건설용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11.25.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으며, 입찰당시 OOO 등은 2014.4.24. OOO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OOO받았음에도 응찰하지 아니하였고, 경매공고 중 어디에도 동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과 OOO 등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OOO 등이 잔여 28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따른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부득이하게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손실보상을 받은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OOO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2014.4.24.OOO로 낙찰 시점인 2014.11.25.보다 이전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문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라 토지의 이용 상황․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2. 설립되어 OOO를 본점으로 하여 부동산업 및 건설시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4.11.25. OOO의 임의경매OOO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아 2015.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이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정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6.30. 쟁점토지를 OOO 및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은 2014.4.24. OOO으로부터 ‘OOO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OOO받았는데, 그 주요 사업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OOO아파트 사업계획서(2015)’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나, 청구법인은 그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취 득한 사실이 없고, OOO 등이 2015년 7월 및 8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토지 현황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이미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라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및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보다 이전인 2014.4.24. 이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