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입이 실제 발생한바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2013년이다. (가) 청구인들은 2013.11.15.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철거시 산출된 고철 및 신축시 발생한 철스크랩 을 판매하여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 가공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년에 신고한 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4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았으나, 법인세 집행기준 25-0-3 제3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제2항 1호에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인터넷 상담(사업개시일 2014.3.25., 기장의무 2011.12.30.,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2014.11.03.)에서 주된 사업여부에 상관없이 부산물을 매각하는 날 또는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수입금액이라 함은 본래의 매출액 외 장려금이나 잡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직전과세기간인 2013년도에 부산물 수입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 소득금액 산출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다수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에서 “부산물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상담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상담내용에서 “부산물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라는 공적 견해표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부산물을 201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2014년의 신규개업자로 보아 기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한다 할 것이다.
(1) 기존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수입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일인 2014년이다. (가) 기존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부가가치세법상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바, 철거 중에 발생한 부산물 판매액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토지를 의도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잡이익으로 주된 사업의 부수재화로 보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3년도 수입금액 중 신축시 발생한 철스크랩 매각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들의 사업(건축업)을 감안할 때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오피스텔 및 상가는 2014.9.5. 사용 승인되어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시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고지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자 2013.11.13.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후 2014.9.5.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2013년에 고철 매각 등으로 실제 수입이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들로부터 2013.11.15.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철거공사시 발생된 고철분 OOO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또한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4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수입금액의 산정시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기장의무 2011.12.30.,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2014.10.30. 등)에 의하면, 세법상 수입금액이라 함은 본래의 매출액 외에 소득세법제24조에서 규정하는 장려금이나 잡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작업폐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청이 부산물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상담한 내역을 공적인 견해표시로 보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직접 질의하여 받은 것이 아닌 점, 동 답변은 직원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는 연간 수천 건의 상담내지는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나아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첫 화면에 “납세자 담당관실”, “전문상담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답변을 직접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청 또는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