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휴면예금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76 선고일 2017.12.15

2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한 예금채무 상당액(이하 “시효완성휴면예금”이라 한다)을 손익계산서의 잡이익 중 ‘예수금시효완성분수입’ 항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1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교육세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융기관의 시효완성휴면예금 중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2에 따라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것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2017.6.21.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시효완성휴면예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는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시효완성휴면예금은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잡이익으로 반영된다. (다) 과세관청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2에서 규정하는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으로 보아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나, 제3호의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제3호의2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연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설령 출연이 요건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 이하 "서민금융지원법"이라 한다)상 휴면예금의 출연이 의무는 아니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할 예정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만 제3호의2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나 이는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라) 제3호의2 신설 당시 개정세법 설명자료을 보면 개정취지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연할 것을 요건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중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2 및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것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는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상각채권추심익, 자산수증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0.2.18.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당시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추가 하였다.

(2)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인식될 수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휴면예금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3) 국세청은 "제3호의2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서민금융법 제21조 에 따라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을 말하는 것"(법인세과-777, 2010.8.23.)이라고 해석하였다.

(4) 청구법인은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세법상의 판례․심판례 등을 들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아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별도로 신설한 입법취지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동일하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채무면제익) 또는 제3호의2(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폐지)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과 2017.11.29. 체결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 변경 합의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기획재정부가 2010년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제3호의2을 신설한 취지가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당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2의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