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이하 “ OOO”이라 한다)와 거래하던 중 2012.5.3. OOO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동 매출채권이 2012.9.25.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OOO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되면서 회생채권의 24%인 OOO원은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6%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의 주식 OOO로 출자전환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쟁점금액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5.2.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7.7.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2017.11.17. 제출한 ‘불복사건 직권경정내역 통보’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5.2.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용과 같이 직권경정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7.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7.11.17. 직권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