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선사에 정보 등을 제공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사건번호 조심-2017-서-4371 선고일 2021.02.0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하 “한국지점”이라고도 한다)은 OOO 소재 연료서비스 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소속된OOO(이하 “싱가포르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으로서, 2002.11.12.부터 항공 및 선박연료 관련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업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본점에 선박유 관련 마케팅ㆍ시장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합계 OOO원(청구법인의 급여 등 판매관리비의 OOO)을 수수(영세율 기타매출)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0.~ 2016.10.27.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으로서 국내항에서 외항 선박용 선박유를 공급(이하 “재판매거래”라 한다)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이하 “중개용역”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조사하고,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상대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익분할법을 적용․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7.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수행한 주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없다. (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는 계약상ㆍ실질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싱가포르본점이다. 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 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및 같은 영 제57 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 접 계약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 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면제되도 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 의무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과는 무관하게 ‘계약의 실질과 거래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법인(본점) 의 지점은 외국법인과 단일한 법인을 구성하고 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공 급 한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 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거래는 정유사로부터 선박유를 구매하는 것과 이를 국내외선사에게 판매하는 것의 각 계약 및 대금수수가 별도로 이루어지나 OOO물리 적으로는 선박유가 싱가포르본점이나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정유사가 고용한 바지선을 통해 국내외선사의 외항선박에 인도되는데(소위 ‘ 단축된 급부의 이행’), 이러한 계약상 절차(국내외선사에 대한 신용의 제공 포함) 및 위험 부담(미수채권, 정유사의 계약 미이행, 파생상품 관리 등)은 계약당사자인 싱가포르본점만이 관여하였다. OOO 사업자는 고객(국내외선사)이 직접 정유사와 거래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신과 거래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그 만큼의 혜택(부가가치)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OOO, 싱가포르본점은 국내외선사에게 신용(선사에게 신용을 제공 하여 정유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ㆍ유동성의 제공(거래대금 의 지급일을 연장하는 것), 정유사와의 거래조건 차이 조정(변동ㆍ고정 여부 등 가격결정 방식을 포함하여 정유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구매한 후 선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공급), 클레임의 해결, 글로벌 네트워크의 제공(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급유 가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싱가포르본점은 OOO의 미국 본사가 정유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동 정유사의 거래상대방이고, 유동성 제 공에 필요한 운전자본을 부담한다.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싱가포 르본점에게 마케팅서비스 등의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계약에서 청구법인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이 싱가포르본점 명의로도 계약에 관한 협상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싱가포르 본점 또는 그 계열사를 구속하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싱가포르본점을 대리하거나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고, 오직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브로커 또는 트레이더)은 싱가포르본점이 결정한 가격 또는 싱가포르본점이 정한 계약 체결 조건에 관한 기준(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정유사 및 고객에게 확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참고로 싱가포르본점은 청구법인의 설치 전에는 해외에서 국내의 사업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은 부당하다. 처분청(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지점장)인 OOO이 계약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일부 행사(서명)하였고, OOO의 위원으로서 계약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이름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문서(거래확약서)에 기재된 것을 통해 청구법인이 거래의 확정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의 주체라고 판단하여 싱가포르본점과 그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세금계산서 미발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을 기속하는 어떠한 계약을 할 수 없고OOO이 싱가포르본점이 정한 기준을 확인할 뿐이었는바, OOO은 고객의 편의상 1회만 서명(OOO 소속 미국법인과의 계약서)하였으며, OOO 위원으로 서의 계약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 의 이름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은 단지 제안된 거래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싱가포르본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이를 입력한 직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점, 검찰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쟁 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자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사업활동 인 쟁점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 출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싱가포르본점의 사업활동인 쟁점거래에 관여하여 예비적ㆍ보조적인 역할을 넘는 중요 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청구법인이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거래에 관여한 사업장이 오직 청구법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고, 그렇다면 2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거래에 모두 관여한 경우(또한 각 사업장이 모두 공급 거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부가가치세법에는 그 경우에 대한 규정 이 없다), 위 가정에 따르면 싱가포르본점 및 청구법인이 모두 쟁점 거래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관여한 것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2년 국세청 해석사례(서삼 46015-11237, 2002.7.27.) 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사업활동인 쟁점거래(국내외 선 사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에 관여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수 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 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용 역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 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1.10. 선고 2005두1794 판결 등), 이러한 법 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이 건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사안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외국법인을 위해 특정 거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상 도출되기 어려 운 반면에, 오히려 국내사업장이 거래당사자인 거래에 대하여만 그 의무 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은 단순한 법률상 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 등 OOO 사업자의 사업 성격을 ‘재화(선박유)의 공급자’로 단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자가 정유사와 최종 수요자 간의 중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13924 판결, 선결정례 참조) 및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1972, 2016.6.30. 등 다수, 선결정례 참조)가 있는 점에서 당연히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 으로 인식하여 그 공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외항선박에 재화인 선박유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신고를 하려면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적재허가서(각 관할 세관장 발급)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들 첨부서류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해당 첨부서류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정유사에게 발급되어 정유사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을 받는바,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재화(선박유)의 공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첨부서류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닌 점을 볼 때,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상대방(정유사 및 국내외선사)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도 위 첨부서류를 받을 수 없다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는 이상 가산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불가능한 의 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배치된다. 쟁점거래를 포함한 선박유의 공급거래는 실무상 오랜 기간 동안 다른 거래당사자들(정유사ㆍ국내외선사)이 청구법인 등 국내지점이 아니라 싱가포르본점 등 해외의 본점을 자신들의 거래당사자로 인식 하여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설립 후 OOO 쟁점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쟁점거래는 OOO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 여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주체가 아니라 싱가포르본점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싱가포르본점에게 마케팅서비스 등의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가가산 방식이 동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측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청구법인의 OOO 사업의 본질은, 싱가포르본점이 동 사업을 영위하고, 한국지점이 동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이 아니다. 싱가포르본점은 청구법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청구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즉, 이익을 분할해주는 방식이 아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 없이는 독자적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심지어, 청구법인이 없어도 싱가포르본점은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건 과세 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나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실 자체가 싱가포르본점이 사업의 주체이지 청구법인과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OOO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산, 자본,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위험부담 능력 등은 모두 본사가 소유하고 있지 청구법인은 인력 이외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이 천명한 독립기업의 원칙 상 청구법인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OOO 당사자로서 싱가포르본점과 전체 이익을 공유할 수는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대상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열거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ㆍ무형 자산, 자본,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위험부담 능력 등은 모두 싱가포르본점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창출되는 것인 바, 이러한 것들 없이는 OOO OOO 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르더라 도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에게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여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구한 후, 이를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에 안분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인건비만을 이익창출에 공헌하는 요소로 보고,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은 무시한 단편적인 논리에 기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합리적이다.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익이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 선박유 사업부의 동일 비율(연결기준)과 유사해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이 OOO 선박유 사업부의 동 비율의 OOO가 넘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 을 수행하였으므 로 싱가포르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있다. (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는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사실상 쟁점거래를 수행한 청구법인이다. 구부가가치세법제10조에서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 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을 감안 하면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인 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거 래 상대방)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 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국세청 서삼 46015-11237, 2002.7.27.), 국내에 싱가포르본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본점이 국내에 처분 또는 사용 권한 을 가지는 건물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직원 또 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본질 적 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내사업장인지는 사업 활동 의 성격과 규 모,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쟁점거래는 국내항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 하거나(거래①유형) 국외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고(거래②유형), 국외항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급유할 때 국내에서 국내선사에게OOO의 국외관계사에 대한 정보 등 용역을 제공한 것(거래③유형)으로, 쟁점①ㆍ②유형은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내(보세구역 포함)인 점, 쟁점③유형은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선사와 접촉하여 위 국외관계사를 연결시켜 주고 동 국외관계사로부터 판매수액의 OOO상당을 받음)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의 영업(commercial) 조직으로, OOO의 부서로 구성되고, 한국지점의 대표자 OOO, 브로커(또는 트레이더, 전자는 정유사와 선사를 중개하고 수수료만 받고 후자는 정유사로부 터 유류를 매입하여 선사에게 재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및 업무 또는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선박유 공급시 업무연락, 공급일정 조정, 송장 발송 등의 업무 수행)으로 구성된다. 대표자인 OOO은 한 국지점 의 목표 설정ㆍ예산 편성, 계약서 및 송장에의 서명, 일정한 수준의 계약 (총 물량 OOO 이하)에 대한 승인, 그룹 내 위원회OOO의 위원 으로서 활동(신규 고객인 선사와의 거래 시작, OOO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에 대한 승인 등), 영업 전략ㆍ계획 수립, 클레임 처 리 승인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였다. 브로커는 가격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가 격을 협상하며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정유사와 선사에 대한 접대 등을 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거래를 확정하였다(OOO의 시스템상 확약서의 발송 명의자 는 청구법인의 브로커였음). 한국지점은 이러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OOO으로부터 일정한 성과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싱가포르본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유사로부터 선박유 등을 매입하여 고객인 선사에게 재판매하는 것 이 싱가포르본점의 사업활동이고 한국지점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은 싱가포 르 본점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점, OOO의 선박유 사업 부문에 있 어 브로커의 역할은 아시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고, 이는 같은 지 역 내의 한국지점과 싱가포르본점의 각 소속 브로커의 역할과 권한이 동일한 점,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판매와 관련된 행 위 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협상, 계약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싱가포르 본점의 사업상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싱가포르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OOO은 부가가치세, 관리비용 등을 가능한 낮 게 부담하고자 거래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고(과세유는 우리나라를 포함 한 각 국가에서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류는 싱 가 포 르 본점의 명의로 거래하며, 전자의 경우 국내에서 ‘ OOO’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쟁 점거래 도 이러한 세무정책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싱가포르본점이 계약상ㆍ실질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 장하나, 2011년∼2014년(조사대상기간) 중 체결된 계약서, 송장 등 을 보면 OOO의 서명 또는 그 명판의 날인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청 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싱가포르본점의 기능과 지역별 수행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기능은 OOO의 글로벌 기업 구성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할 실무직원은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우리나라는 OOO 정유사가 독과점을 형성하여 싱가포르본점 등 OOO이 수행할 기능이 없을 것으로 보임)을 볼 때,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싱가포르본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2) (쟁점②) 이 건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미등 록한 것과 같은 사안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거나 소속 직원을 파견하 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신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직권으로 해당 외국법인을 사업자로 등록 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와 유사한 쟁점거래처럼 ‘국내에 1개의 사업장만 있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 의무’는 법률과 예규 등을 통하여 확립된 사안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 조사로 제세의 경정이 있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싱가포르본점이 한국지점을 설치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세법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의 내부자료(세무교육 자료와 계약가이드라인 등)에서 한국지점은 일관되게 ‘영업 및 영업지원’을 하는 부서로 기 재되어 있는 반면에, 세무상 자료에서만 한국지점을 현지마케팅 또는 시 장조사 활동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는 OOO이 의도적으로 쟁점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은 기능의 분업화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이 최선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한국지점이 아닌 싱가포르본점이 OOO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유ㆍ무형의 자산 및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OOO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보조적인 용역만 수행하고 있는바, 독립기업의 원칙상 국내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의 판관비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만을 보상하는 원가가산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기능은 단순한 보조적인 용역이 아니라 판매 촉진, 구입ㆍ판매 계약, 클레임처리, 접대 등 일반적 기업의 영업부서의 업무 그 자체로 싱가포르본점의 이익 창출과 직결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관비에 기초한 원가보상방식은 싱가포르본점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한국에서 창출하는 소득과 연동되지 않으며, 단순한 비용보전의 의미 밖에 없다. 즉,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의 영업지점으로서 가격협상 및 가격확정 권한을 갖고 구매ㆍ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싱가포르본점ㆍ해외계열사와 함께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으며, 각종 기능이 그룹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고도로 통합된 거래에 적용하는 이익분할법의 적용이 적절하다. 또한 OOO도 이미 내부적으로 관계사간에 거래당사자 간 공헌도에 따라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OOO은 OOO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와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다를 경우 이익분배 기준으로 매출총이익을 사용하고 있다.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매출과 매출원가를 전부 인식하고, 구매를 담당하는 계열사는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인식한 매출총이익의 OOO를 취하는 구조이다. OOO의 이익분할 방법은 계열사 간 이익분배 방법이므로 동일한 법인격인 본·지점 간 이익분할을 하는 데는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싱가포르본점 내부 자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 싱가포르본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ㆍ접대비 등 인적활동 관련비용이 전체 영업비용의OOO에 이르고, 자본활동 관련비용은 OOO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지점장과 영업사원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고액의 성과상여금과 주식보상(Stock Option)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국 청구법인의 OOO 사업은 인적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인적활동의 수행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에 따라 귀속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익분할 방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이 OOO 선박유 사업부의 동 비율과 대비하여 OOO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OOO 전체의 지표는 유럽과 북미 등 아시아 외의 시장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아시아 시장을 관할하는 싱가포르본점과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을 비교하는 것이 그나마 비교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 구법인의 영업비용에 OOO의 간접경비 배부액(OOO의 경영관리 용역비용, 싱가포르본점의 대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싱 가포르본점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법인세 계산시 청구법인의 원가가산법을 배제하고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는 국내항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거래(이하 “거래①유형”이라 한다), 국내항에서 국외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거래(이하 “거래②유형”이라 한다), 국내선사가 국외항에서 주유시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이하 “거래③유형”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나) 쟁점거래는 OOO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다) OOO의 사업 내용을 보면, OOO은 전세계적으로 유류(항공유, 선박유 및 육상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 지역별 거점 법인, 한국지점처럼 각 국가ㆍ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는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면,

1. 청구법인(한국지점)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조직도 내에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OOO라는 상호의 OOO의 계열사(법인)로 보았다.

2. 직급별 수행 업무와 관련, 처분청은 한국지점 예산자료, 관련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표자(OOO)가 목표 설정ㆍ예산 편성, 계약서 및 송장에의 서명, 일정한 수준의 계약OOO에 대한 승인, 그룹 내 위원회OOO)의 위원으로서 활동(신규 고객인 선사와의 거래 시작, OOO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에 대한 승인 등) 등을, 브로커가 가격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가격을 협상하며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정유사와 선사에 대한 접대 등을 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거래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쟁점거래의 확약서(confirmation)와 관련, 2011년∼2014년 기간 중 발급된 확약서를 보면 각 거래의 담당 브로커가 자신의 명의로 이를 발송(2014.11.17. 이후 아시아 지역 매니저 명의로 담당 브로커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계약가이드라인은 그룹 내의 계열사가 추가될 때마다 갱신되고, 2015년 갱신시 위 OOO가 추가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통해 OOO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OOO의 명의로, 과세되는 거래는 각 국가에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의 세금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싱가포르본점은 쟁점거래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에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지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쟁점거래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 모두 제세 의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사) 검찰의 2017.3.29.자 불기소처분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법인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이 통계청장에게 한 ‘고객(선사) 및 공급업체(정유사)를 상대로 입찰접수, 견적 요청, 견적 접수, 가격 제시, 가격 협상, 거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통계청장은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2003.4.23. 싱가포르본점과 체결한 서비스계약OOO에 의하면, OOO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판매관리비의OOO 상당을 가산한 금액을 싱가포르본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등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은 상대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결정한 후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카) 조사청은 싱가포르본점의 2011〜2014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사업에서 인건비가 전체 영업비용(판매관리비+금융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OO 차지할 정도로 싱가포르본점의 선박용 연료유 사업은 인적활동에 의존도가 높으며, 또한, 인건비 외에 접대비, 교통비 등 인적활동 관련 비용의 합계액은 평균적으로 전체 영업비용의OOO 이른 반면, 자본 활동 관련 비용은 전체 영업비용의 OOO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타) 조사청은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면서 분할대상 이익을 매출총이익으로 하고 이익분배 기준으로 ‘상대적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기능적 공헌도(사업조직을 바탕으로 기능분석표를 만들어 직접 공헌도를 평가)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상대적 인건비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표3>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기능적 공헌도 및 상대적 인건비 비율 (파)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익분할법을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상대적 인건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총이익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5>의 OOO 사업부 매출총이익에 비하여 과다산정되었다는 입장이다. <표4>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 (단위: 백만원, %) <표5> OOO 사업부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시한 증거서류 등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싱가포르 본점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견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재화의 공급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국내거래와 그렇지 않은 국외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국내선사가 국외항에서 주유시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거래③유형)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내항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거래(거래①유형) 및 국내항에서 국외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거래(거래②유형)의 경우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한국 내 영업조직으로서 영업기능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사업의 성격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모두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이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의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 GST(싱가포르의 거래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양국에서 쟁점거래를 포함한 이들의 거래에 대한 제세의 신고가 없었고, 국내 정유사들이 싱가포르본점으로 선박유를 수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해상유가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수출로도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싱가포르본점이 쟁점거래의 계약상ㆍ실질상 당사자로서 청구법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수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는 법률과 예규 등을 통하여 확립된 사안으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를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에 대한 사전질의답변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OOO의 내부자료인 세무교육 자료와 계약가이드라인 등에서 한국지점이 일관되게 ‘영업 및 영업지원’을 하는 부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세무상 자료에서만 한국지점을 현지마케팅 또는 시장조사 활동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OOO이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이 기능의 분업화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이 최선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이고, 이익분할을 위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상대적 인건비 비율에 따라 귀속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상기 쟁점①과 쟁점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인정한 이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가가산법 보다는 이익분할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귀속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여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구한 후, 이를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에 안분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인건비만을 이익창출에 공헌하는 요소로 보고, 이익창출의 공헌요소가 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은 안분기준에서 배제한 점,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 선박유 사업부의 동일 비율과 대비하여 OOO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용한 이익분할 산출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이익분할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 업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 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 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 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 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

  • 다.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 (단서 생략)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3)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