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70 선고일 2018.06.01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2009.9.3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00주를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의 횡령을 사유로 2009.12.31. 청구인의 전체보유주식 5,461,069주를 몰수하는 것으로 의결 (의결일: 2010.3.25.)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 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예고통지를 받고 2주 동안의 조사기간 중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에 대한 자료소명이나 서류의 제출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하다가 2017.5.2. 즈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 이후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과세내용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복사해 줄 수 없으며, 이 건은 시효임박과세자료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와 납세고지서를 기다리던 중 2017.6.15. 납세고지서가 아닌 독촉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7.5.1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화면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OOO이 수령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주OOO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약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비원도 없고 관리사무실도 별도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우편물을 각 동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 넣어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위임받거나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또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집배원 김OOO이 등기우편물 수령인을 OOO으로 기재한 이유는 평소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그 직원인 주OOO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이름을 알고 지내던 터라 임의로 우편물 수령자에 OOO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둔 우편물은 그 거주민이 수취하는 것이고 특히 등기우편물은 당해 수취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을 확인하여 송달되어야 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7.5.16.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7.6.15. 이 건 독촉장을 송달받고서야 과세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OOO 및 집배원 김OOO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5.2.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송달받은 직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장소와 동일 한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등기우편조회 화면에서도 2017.5.16.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8.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 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 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2009.9.3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00주를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의 횡령을 사유로 2009.12.31. 현재 청구인의 전체보유주식 5,461,069주를 몰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17.5.1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5.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를 배송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OOO우체국의 집배원인 김OOO이 2017.5.16.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주OOO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7.8.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7.9.6. 각하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OOO 및 주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4) 집배원 김OOO은 2017.11.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위 본인 및 주OOO의 확인서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5.16.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8.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집배원 김OOO이 임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주OOO을 수령인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함한 것이라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며,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5.2.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송달받은 직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것임을 인지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2017.5.16.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지 못하고 2017.6.15. 독촉장만을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우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는 경비원이 별도로 없고, 집배원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부재중인 때에는 통상적으로 집배원이 관리사무소를 거쳐 입주민의 우편함에 등기우편물 등을 투함하는 등 입주민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관리사무소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5.1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