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구조의 변화로 절감되는 이익 또는 감축되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흐름과 실물흐름이 종전과 동일한 점, 거래상대 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통관내역 및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거래흐름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거래구조의 변화로 절감되는 이익 또는 감축되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흐름과 실물흐름이 종전과 동일한 점, 거래상대 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통관내역 및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거래흐름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3362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은 가공거래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 같은 뜻임),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한 지출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과의 매출․매입거래는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실질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국내원단을 구매하여 주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원단과 OOO 등에서 직접 그 외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OOO 현지공장에서 근무복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여 통관비 OOO원을 OOO이 직접 부담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대행계약서, OOO의 원부자재 구매내역, OOO의 수입통관내역,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구매대행계약은 새로이 체결하여 OOO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에는 통관절차, 현지공장 품질관리 등을 도와주었고, 일부 실제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사실은 있으나, 구매대행계약서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의심 및 그에 관한 명백한 증명 없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즉, 청구법인에게는 청구법인이 종전의 방식대로 생산할 것인지, OOO에 구매대행계약을 통해 위탁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유효한 계약에 기반한 거래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실제 완제품이 공급된 이상 OOO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를 전제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들을 실지 지배하는 OOO이 완제품을 OOO를 통해 납품하겠다는 말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실제 완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매입취소한 건으로 이는 가공거래를 전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2015년 제1기에 발급한 1매의 거래는 OOO와의 순환거래, 2매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이 지배하는 회사들 간의 순환거래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2매의 가공거래로 본건과 관련하여 실물거래는 2015년 제2기에 있었음이 매출현황표, 인수증, 거래처 원장 및 OOO 직원 OOO의 수령확인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히 공급시기의 차이일 뿐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국내원단을 매입하고 있는데,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 거래처들에게도 원단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 중 상당수를 OOO로 공급하였으며, 일부 납품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과 OOO는 모두 OOO 대표이사 OOO의 소유로 인식하였기에 두 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실지 재화를 공급하고 OOO이 지정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실물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실물의 공급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거래대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정산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이 OOO 등 쟁점 거래처들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매매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쟁점 거래처들은 원단, 완제품 등의 공급이 결정되면, 그 공급되는 원단, 완제품 등의 가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받았다. 다만,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므로, 이를 매번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2015년 말에 이르러 상호간 이익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쟁점 거래처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면, 매입거래 OOO원, 매출거래 OOO원, 구매대행계약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할 마진 OOO원으로 매출과 매입금액을 상계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할 돈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들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원을 지급받아 전체적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더 지급받았으며,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OOO원, 지급받은 급액은 OOO원으로 OOO원을 더 지급받았고, OOO이 구매전용카드대금을 미입금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 OOO원과 OOO이 원부자재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보증채무로 변제한 금액 OOO원을 대신 변제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 2015.11월경 내지 12월경 지급하여야 하는데, OOO의 구속으로 정산하지 못했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설명한바와 같이 OOO의 구매대행계약은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고,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재화의 공급시기가 일부 일치하지 않을 뿐 모두 실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었던 OOO의 요청대로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것일 뿐,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OOO은 OOO과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처분청에서 과세한 거래의 상당부분은 세무조사 이전에 재화가 실제 공급되지 않자 청구법인이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OOO에게 다소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인식할 수도 없을뿐더러, 중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입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쟁점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제외하면 법인세 본세는 “0원”이고 부가가치세 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참조). 특히, OOO와의 거래의 경우 2017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그 재화는 2017년 7월경 공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는바, 소득의 귀속시기의 오류만으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법인2014-45, 2015.1.20.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OOO 매입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포탈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심사부가 2015-5, 2015.4.23., 같은 뜻임).
(3) 가산세 적용과 감면에 관해 판례(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에서는 “세법상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면제된다.”고 판시하였고,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같은 뜻임), 쟁점 거래처들은 모두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처분청도 확인한바 있듯이, OOO은 쟁점 거래처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었고, 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 주체일지는 몰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 사실상 거래상대방은 ‘OOO’ 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재화를 공급하고 어느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확한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OOO이 요청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며, OOO이 쟁점 거래처들을 통한 부정한 행위를 인식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이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거래처들과의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지출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구매대행계약이라면 OOO이 국내원단을 수출통관하고 OOO 현지공장에서 완성품을 생산하여야 하나 구매대행계약 체결이후에도 OOO의 원단 수출통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통관하고 있고, OOO 및 OOO으로부터 매입 시 통관 서류 작성 등을 청구법인의 OOO 차장이 직접 작성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매대행계약의 핵심내용인 생산관리를 여전히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는 외형상 구매대행계약 형식을 취할 뿐 재화공급의 주체를 OOO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장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진술한 실제 완성품을 인수받았다고 하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OOO이 OOO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통관한 수입통관필증의 거래시기도 각각 일치하지 않아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2015.1.13.부터 2015.7.3.까지 발급한 3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OOO으로 원단을 수출통관한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작성일자 2015.2.28.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받았다가 2015.12.29.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OOO는 신발, 고무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근무복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OOO으로부터 2015.2.25.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받았고, 2015.2.28. 청구법인 외 3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시 2015.3.12.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순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OOO에서 실시한 OOO의 조사시에 작성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OOO와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OOO 정도 가공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세무서가 OOO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서도 OOO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외 OOO 업체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의 순환거래를 하였음을 OOO 대표이사 OOO이 시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와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서면3팀-429, 2004.3.8.). (라) 청구법인은 OOO에 2015.3.12.부터 2015.5.28.까지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는데, 2015.3.12.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은 위의 <표2>와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외 2매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에 실물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찰과정을 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근무복을 식자재를 유통업을 하는 OOO에 판매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거래명세표상의 인수자 OOO은 OOO 직원인지가 불분명하며, OOO은 OOO 직원으로 확인되어 OOO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원단을 매입하여 OOO에 공급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공급하였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원단을 OOO으로 수출통관한 내역도 조회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단거래금액․시기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OOO의 대표자 OOO, OOO 팀장은 OOO 등 사건 관련하여 대부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음을 자백하였으며, OOO 팀장은 OOO의 지시에 따라 마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거래금액, 품목 청구일시 등을 지정하여 업체에게 고지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는 OOO 등의 대출 및 여신 사용 목적의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OOO에서 지정한 OOO에 실물 재화의 흐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순환거래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순환거래를 모르는 청구법인에게 순환거래를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OOO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순환거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OOO과의 거래 이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와 달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인지할 위치에 있었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은 OOO과 대표이사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과 OOO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부가 정상적 실물거래가 있었던 종전의 통상적인 거래와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상이하고, 구매대행계약만 체결된 OOO의 지시만으로 OOO, OOO, OOO에 실물거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1)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거래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유니폼, 셔츠 등을 OOO, OOO 등에서 임가공 생산하여 OOO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건설업체 등에 입찰을 통해 납품하고 있고, 2008년부터 OOO 등 대기업에 단체복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단체복 수주는 1년 단위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입찰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임가공 현지공장까지 지정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결과는 다음 <표3-1>, <표3-2>와 같다. (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조사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3) OOO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 직거래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2015.1.21.~2015.9.20. 기간 동안 OOO 등에서 가방용 원단, 혼방 원단, 버클 등 원부자재OOO를 구매 후 이를 OOO 명의로 OOO에 소재하는 현지공장에 발송하였고, OOO 현지공장에 2015.3.16.~2015.9.11. 기간 동안 직접 생산 관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신용장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해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OOO은 “실제 상품 인수시 하복은 2015년 4~5월, 동복은 2015년 8~10월에 인수한 반면 세금계산서는 연간 납품계획의 범위 내에서 OOO이 발급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수입통관내역은 OOO원인 반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 <표7>과 같아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취가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마)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대금 지급한 내역과 같은 날에 OOO와 OOO에서 입금된 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바)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구매대행계약 체결이후 OOO의 국내원단 구입내역 및 수출통관내역은 조회되지 않고, 다음 <표9>와 같이 청구법인의 국내원단내역만 조회된다. (사) 청구법인과 OOO 관세사와의 이메일, 청구법인과 OOO과의 이메일 내용에는 구매대행체결 이후에도 통관서류를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메일 작성의 주체가 OOO이므로 통관절차는 OOO이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메일 자료는 최종통관자료가 아니며 OOO에 도움을 주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아) 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매입은 이메일을 통해 주문 및 거래하여 거래명세표 등의 거래증빙이 따로 없고, 연간납품계획 범위 내에서 OOO이 발급해준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상품 인수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구매대행계약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OOO 현지공장에 직원으로 파견하여 제품의 생산관리를 하였고, OOO의 매입처도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로 확인된다.
(5) OOO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3.~2015.7.3. 기간 동안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원을 입금받은내역, 상기 <표9>의 원단구매내역 및 다음 <표10>과 같이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단패킹리스트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 매출한 원단 관련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국내원단 매입액과 수출통관을 OOO이 수행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OOO과의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6) OOO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현황, OOO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 및 OOO에 대한 과세 및 이의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신발, 고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OOO으로부터 작성일자 기준으로 2015.2.25.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받았고, 2015.2.28.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을 합하여 4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시 2015.3.12.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281,597,181원을 발급한 후 2015.12.29.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10.15. OOO에서 작성한 OOO 범칙혐의심문조서내용 중 OOO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범칙혐의심문조서내용 중 OOO 매입거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라) OOO에서 OOO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OOO원을 가공매출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OOO는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고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OOO에 대한 OOO의 조사 및 불복청구내용, OOO의 매출에 대한 조회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작성일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2015년 제2기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장부인 매출현황표, 거래처 원장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현황표와 거래처 원장에는 상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OOO원의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품목은 OOO그룹 등의 근무복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근무복은 사전 입찰과정을 통해 낙찰 된 업체가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매출거래에는 OOO그룹․OOO․OOO 등에 대한 의류 매출거래는 조회되지 않는다. (라) OOO에 대한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 및 심판청구OOO, OOO OOO 팀장과의 이메일, OOO 심문조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심판결정문을 살펴보면, OOO는 OOO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는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OOO 팀장과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13>과 같이 OOO 구매전용카드 매입액에 맞춰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OOO 매출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범칙혐의심문조서중 주요 내용은 다음 <표14>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살펴보면, 2015.4.10. 발급한 1매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은 OOO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나 2015.6.9. 발급한 2매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선발행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인수자 ‘OOO’은 OOO 직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OOO’은 OOO의 직원으로 확인하였다.
(8) OOO에 대한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청구법인의 입증자료, OOO법원판결문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기간 동안 OOO에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OOO원, 2015년 제2기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5.7.27. 계약의 해제로 2015년 제1기 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원, 2015.10.26. 계약의 해제로 2015년 제2기 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원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상기 <표9>와 같이 국내원단을 구매하여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내역리스트, 패킹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국내원단 구매분은 OOO 위장매입과 관련하여 손금 추인된 건일 뿐만 아니라 원단 구입과 OOO 매출은 다음 <표15>와 같이 거래시기,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6>과 같고, 청구법인은 동 판결문은 청구법인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OOO 팀장과의 이메일 내용에는 청구법인에게 OOO와 OOO에 발급할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OOO 매출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범칙혐의심문조서중 주요 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OOO의 선매출 세금계산서 취소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것이고,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 취소한 거래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이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 한도를 초과한 선매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 OOO 대표이사 OOO, 팀장 OOO 및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의 판결문OOO에서 확인되는 범행경위를 요약하면 다음 <표18>과 같다. 청구법인은 아래 판결은 청구법인에 관한 판시내용이 없고, OOO와 달리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같은 뜻임),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우선 OOO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매대행계약 이후에도 원단구매, 생산관리, 통관서류 작성 등의 주된 업무를 여전히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역할이 달라지는 않는 반면 OOO의 역할은 문서작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대행의뢰로 청구법인에게 절감되는 이익 또는 감축되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여전히 청구법인이 국내원단구매을 구매 후 수출하고 현지공장의 생산 관리하는 등 업무흐름과 실물흐름이 종전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다음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OOO는 신발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원단 및 대기업 근무복을 납품할 이유가 없는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OOO의 심문조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만 다른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식자재 및 컴퓨터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기업 납품용 단체복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점,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실물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OOO의 진술내역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실물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OOO의 경우도 영위업종, 구매하였다는 원단의 통관내역,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거래흐름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바, 쟁점거래는 모두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 청구법인과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구매전용카드 사용목적으로 위장․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위장․가공매입이 일치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 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시작되면서부터 실물흐름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게 되고,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대기업 납품용 근무복을 이와 무관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종전의 정상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거래를 단순히 OOO OOO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지시만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