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 직업이 없어 8억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 직업이 없어 8억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의 부채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4.13. OOO으로부터 수증부동산을 쟁점대출금(OOO원)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나) 쟁점대출금은 2012.6.29. 전액 변제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부 터 2011년까지 직업 및 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급여, 주식양도대금 및 이혼 위자료 등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아 쟁점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청구주장과 같은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원은 1999년~2006년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2.6.29.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된 소득․직업 등이 없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수증부동산을 취득한 날(2012.4.13.)부터 쟁점대출금의 변제완료일(2012.6.29.)까지 단기간에OOO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