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58 선고일 2017.12.01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소득, 직업이 없어 8억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13.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OOO토지 및 건물(이하 “수증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증 부동산에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대여금 OOO원(채권자: OOO,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 쟁점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이 2012.6.29. 전액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환 당시 채무자(청구인)의 직업․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2017.8.3. 청구인에게 2012.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아버지 OOO이 운영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급여 OOO원, 2003.12.5. OO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OOO원, 2006.3.6.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위자료 OOO원, 합계 OOO원을 OOO의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가 2012.5.30.부터 2016.6.4.까지OOO원을 상환받아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수증부동산이 매각되면 갚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는바, 쟁점대출금 중 최소한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 양도대금 및 이혼 위자료 등의 실제 수수내역 또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대여 및 상환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는 등 상환 당시 청구인의 직업, 소득 등을 볼 때 OOO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이 1개월의 단기간에 청구인의 자력으로 상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채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4.13. OOO으로부터 수증부동산을 쟁점대출금(OOO원)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나) 쟁점대출금은 2012.6.29. 전액 변제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부 터 2011년까지 직업 및 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 다. (2) 청구인은 급여, OOO의 주식양도대금, 이혼 위자료 등 합계 OOO원을 OOO에게 OOO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가 2012.5.30.부터 2016.6.4.까지 OOO원을 상환받아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수증부동산이 매각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원(1999~2004년 귀속분), 주식 매매계약서(2003.12.5. 청구인이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 주식 양도양수증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과 OOO은 2006.3.15. 협의이혼 신고한 것으로 기재), 공정증서(2006.3.10. OOO이 협의이혼함에 있어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위자료 등 일체를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급여, 주식양도대금 및 이혼 위자료 등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아 쟁점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청구주장과 같은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원은 1999년~2006년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2.6.29. 변제가 완료된 쟁점대출금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된 소득․직업 등이 없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수증부동산을 취득한 날(2012.4.13.)부터 쟁점대출금의 변제완료일(2012.6.29.)까지 단기간에OOO원에 달하는 쟁점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