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광업권 매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4354 선고일 2019.01.23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5. OOO 및 OOO 일대에 광업지적 OOO으로 각 광업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중 50% 지분을 2008.7.15. 동생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7.29. 자신의 광업권지분 33.44%와 동생 OOO 광업권지분 33.13%, 합계 66.57%(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광업권지분양도계약(이하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광업권을 2008년에 매매하여 2008.7.22.~2008.7.29.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신고(기타소득)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5.2. 이에 대해 “OOO의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16서3616, 2017.5.2.)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7.25.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08.8.14. 기준으로 코스닥상장이 폐지될 위험(자본잠식 50%이상)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08.6.16. 사채를 빌려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OOO원 상당을 유상증자하고, 가장납입 및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청구인을 끌어들여 2008.7.21. 광업권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의 계약체결 내용 OOO의 대표이사 OOO와 최대주주 OOO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OOO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OOO는 청구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8년 12월 OOO의 주식은 93.33% 비율의 감자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당초 이 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광업권 매매를 위한 계약 문건으로는, 광업권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2008.7.2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08.7.21.),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서(2008.7.29.), 광업권 지분 증여에 대한 합의서(2008.8.11.) 등 4건의 문건이 존재한다.

1. 광업권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2008.7.21.)는 광업권 중 2/3에 해당하는 지분(쟁점광업권)을 OOO원에 매매하되 증거금 OOO원은 2008.7.21.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08.8.31.에 지급(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08.7.21.)는 OOO가 발행한 보통주식 총 OOO주(액면가 OOO원) 중 OOO주(최대주주지분: OOO주 및 제3자 배정주식: OOO주)과 그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청구인이 OOO원(최대주주지분: OOO원, 제3자배정지분: OOO원)에 양수하되, 광업권의 전체 가치를 일금 OOO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OOO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OOO원을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제3자 배정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서(2008.7.29.)는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 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고(합계 지분과 지분의 가치는 양해각서와 동일), 매매대금OOO과 관련하여 양해각서의 증거금 OOO원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1차 중도금 OOO원은 2008.7.28., 2차 중도금 OOO원은 2008.7.29., 잔금 OOO원은 2008.8.1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이 1)의 양해각서와 동일하다.

4. 광업권 지분 증여에 대한 합의서(2008.8.11.)는, OOO 소단위 2, 3, 4 광업권의 지분 중 107/192에 대해 그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합의 체결 즉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OOO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 문건 내용[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계약서 제4조)]을 살펴보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OOO원은, 쟁점광업권 (전체 OOO원의 2/3) 중 청구인이 받을 돈 OOO원을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개별 문건 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 합의사항이 없어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바, 위 문건들이 모여서 비로소 이 건 쟁점광업권 매매와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행 가능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광업권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2008.7.22.~2008.7.29.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위 날짜에 OOO 등과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위 송금받은 금액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OOO의 지정계좌로 인출, 송금하였으나, OOO는 2008.8.11.까지 잔금OOO 이행 및 경영권 양도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08.11.8. 청구인이 최대주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12월 청구인의 주식에 대하여 93.33% 비율의 감자를 실시하고 200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까지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유상증자 등을 통해 OOO의 경영권을 신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전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계약 내용대로 OOO 최대주주지분 및 OOO의 부외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2008.8.11. 광업권의 잔여 지분(107/192)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에 증여하였으며(2008.8.11. 광업권 지분 증여에 대한 합의서), 나아가 OOO의 잔금OOO 지급기일도 2008.10.31.로 연장해주었으나, OOO의 계속된 의무 미이행으로 2009.1.20. OOO의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광업권 매매계약 및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는바, 이행각서의 내용은 매매계약의 해지 절차를 통해 OOO가 증여받은 광업권 지분을 2009.6.30.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2009.6.30.까지 보상하는 것이었다. 청구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반면, OOO는 잔금 미이행은 물론 감자를 통해 청구인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는 바,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의 해제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OOO로부터 받은 OOO원도 OOO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는바, 본 OOO원이 쟁점광업권 매매대금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범죄(가장납입, 사기) 시나리오의 일부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실제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은 OOO의 계약 위반으로 결국 해제되었고(2009.1.20.자 이행각서), 그 결과 청구인의 광업권은 모두 원상대로 회복되었으며, 증여된 광업권 잔여 지분도 증여 취소로 되돌려 받아 계약 이전으로 모두 원상회복되었음이 광업권 등록 공부상으로도 확인된다. (라) 위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관련 판결문(OOO법원 2012.10.26. 선고 OOO 판결 등) 주문을 언급하며, OOO(원고)의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 등 본소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고 청구인(피고)의 반소(OOO)청구도 기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원이 이행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이 인용한 위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 및 그 원심인 제1심(OOO법원 2011.9.9. 선고 OOO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 청구인 전부승소)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심 주문
  • 나) 항소심 주문

2. 위 항소심 판결은 청구인이 전부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OOO가 항소한 사건으로, 제1심 판결 중 청구인의 반소(위약금 OOO원 보상) 청구만 기각한 것인바, 항소심은 청구인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9.1.20. OOO와 청구인 사이에 OOO가 청구인에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는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후, OOO의 주장에 대해서도 ① 이행각서의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OOO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위 약정이 청구인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가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배임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④ 위 약정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단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 때문에 청구인의 반소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항소심 판결은 OOO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OOO 등이 OOO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청구인 등을 끌어들여 광업권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31. 최대주주로 공시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는 이 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고 경영권을 OOO 등에게 넘겼는바, 다양한 계약사항이 쌍무계약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 공시는 이 건 광업권 매매계약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할 뿐 이 건 광업권 매매계약은 계약 해제에 따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었으므로, 주식 취득에 따른 최대주주 공시를 이유로 광업권 양도를 주장함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OOO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전은 OOO 소유의 정당한 자금이 아니고 사채업자가 전주로부터 마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즉시 인출하여 위의 같은 사채업자를 거쳐 원래의 전주에게 바로 돌아간 것이 다음과 같은 정황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회신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청구인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은행 발행 OOO원 수표는 최초 OOO가 발행하였고 같은 날 최종 배서인도 동일한 전주인 OOO로 나타나고, OOO은행 발행 OOO원 수표는 최종 배서인이 OOO원 수표는 최종 배서인이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다만, OOO은행 발행 OOO원 수표는 수표를 받은 최종 소지인이 타 은행에 입금을 하여 전산자료상 확인이 불가능했음).

2.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광업권이 매매된 것으로 전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광업권 지분 매도의 대가로 OOO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OOO원)과 중도금(OOO원)이 전부인 반면, 쌍무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돈(금전 채무 등 포함)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OOO원, OOO의 부외채무OOO, 광업권 나머지 지분 증여(OOO원) 등 OOO원을 넘어 그 피해가 3배 이상에 이른다.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OOO원 반환청구소송 1심(OOO법원 2011.9.9. 선고 OOO 판결,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 및 항소심(OOO법원 2012.10.26. 선고 OOO,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에서 모두 패소한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당시 OOO가 반환 청구한 돈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에 대해 법원이 OOO의 계약 불이행만을 패소 이유로 판단하였다면 계약금 OOO원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법원은 전부 패소를 선고하였다.

3. 결국 청구인이 OOO에게 위 돈 OOO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을 살펴볼 때 OOO가 청구인에게 가한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각 재조사 사항(① OOO의 공시내역, ②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③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① OOO의 공시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광업권 매매계약 체결 후 OOO는 청구인을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선임지배인으로 공시하였고, OOO의 최대주주로 금감원 감사보고서 자료에 공시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OOO검찰청에 고소(2015.8.28.)한 것도 기소중지 상태여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선임지배인이며 최대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위 공시는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한, 일부 계약 사항의 절차에 불과할 뿐, 정작 본 계약의 핵심은 OOO의 OOO 등이 가장납입한 OOO원을 정상화시키고 횡령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의 광업권을 이용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OOO의 계약사항 불이행이나 위반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나) ②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증여로 이전등록했다가 2016.10.17. 돌려받은 광업권에 대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OOO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전등록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증여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OOO는 청구인 소유이기 때문에 수증을 받은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 (다) ③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는 앞서 청구주장 (2)의 (바)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광업권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이 들어왔다는 그 부분만을 유독 따로 분리하여 “청구인이 광업권을 양도하고 OOO원을 대가로 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였으나,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OOO원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고, OOO는 의무 미이행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여 결국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광업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OOO의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고자 OOO원을 가장납입하였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쟁점광업권 매매와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동시에 진행시켰는바, OOO는 청구인에게 경영권양도 및 쟁점광업권 매매대금 지급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서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과 최대주주를 지위를 얻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쟁점광업권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동 매매계약의 결과로 청구인 소유의 광업권 지분(107/192)의 무상증여가 발생했고, OOO 주식 OOO주[OOO 명의(실소유자는 OOO]의 취득에 필요한 OOO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나) 이후 OOO의 감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등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청구인이 소액주주로 전락함)는 주장은 동 광업권 매매 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청구인이 OOO에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므로 당초의 광업권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광업권 지분을 양도하여 OOO의 주식을 매입하고 2008.7.31.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이 공시된 이상, 청구인이 광업권 매매대금(기타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09.1.20. 이행각서(각주 3참조)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광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의 소송이 진행되어 2012.10.30. 선고된 다음 <표1> OOO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 등, OOO)] 판결에서 OOO(원고)의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 등 본소 및 청구인(피고)의 반소가 기각되었는바, 법원은 본 이행각서에 대해 청구인과 OOO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고, <표1> OOO법원 판결문 관련 소송[2015.5.12. 선고된 OOO법원(OOO 채굴권이전등록 말소등록) 판결]에서도 상기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고등법원)판결은 원고들(청구인 외)과 피고(OOO)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OOO)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청구인 외)이 제출한 갑 제8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원고들(청구인 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다른 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0.12.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법원에서 상기 이행각서와 관련된 소송에서 모두 이행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이상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은 2017.5.2. “① OOO의 공시내역, ②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③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한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① OOO의 공시내역과 관련하여, 관련 판결(OOO법원 2015.5.12. 선고 OOO 판결)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가 청구인을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선임지배인으로 공시하였고, OOO의 최대주주로 금감원 감사보고서자료에 공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위 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OOO검찰청에 고소(2015.8.28.)한 것도 ‘기소중지’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을 OOO의 선임지배인이자 최대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②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증여로 이전 등록한 광업권을 다시 2016.10.17.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광업권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전 등록되었는바, 수증인이 청구인이 아닌 이상 당초의 증여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③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수령하고 즉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넣었다가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OOO의 최대주주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청대로 은행지점으로부터 회신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주장과 같이 OOO원이 최대주주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은행 회신내역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이 광업권 양도대가로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수령 후 지급한 OOO원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광업권 양도 여부가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OOO 등과 제3자와의 채권·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한바, OOO원의 최종 귀속자가 확인되면 매매계약 무효 여부가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통해 당초 처분을 뒤집을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광업권 매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광업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계약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광업권 양도 관련 계약 내역 <표4> 광업권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나) 당초 청구인에 대한 광업권 양도자료는 다음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2014.2.26.의결)을 OOO국세청에서 부실감리자료로 검토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로 자료파생된 자료에 기초하였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 OOO국세청 부실감리자료 검토 보고서

(2) 당초 우리원 결정의 사실관계 조사 및 결정내용 (가) 당초 우리원 결정(2016서3616, 2017.5.2.)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업권채굴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5. OOO 일원에 광업지적 OOO(OOO, 존속기간 2008.4.26.부터 2028.4.25.까지, 등록번호 OOO) 및 광업지적 OOO 소단위 1,3(OOO, 존속기간 2008.4.26.부터 2028.4.25.까지, 등록번호 OOO)으로 각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친후 2008.7.15. 동생 OOO에게 50%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간에 2008.7.29. 체결한 광업권지분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 을(청구인)의 광업권 지분은 OOO원으로 한다.

2. 계약금은 2008.7.22.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증거금 OOO원으로 대체하고, 1차 중도금 OOO원은 2008.7.28.에, 2차 중도금 OOO원은 2008.7.29.에 각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2008.8.11.까지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중간생략) 제4조 을(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대상물(광업권) 지분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제5조

1. 을(청구인)은 대상물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대상물을 갑(OOO)에게 이전하는데 아무런 사실상 및 법률상의 제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을(청구인)은 대상물의 보유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상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을(청구인)은 갑OOO이 위 광업권의 지분을 취득하여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광권, 토지사용권 및 제반 권리의무를 갑(OOO)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갑(OOO)은 이사건 지분 이전등록이 경료되기 전에 이 사건 광업권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피고들의 진술과 보증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권리의 하자라 함은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부존재, 양도불가능성 등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청구인이 2008.7.22. 쟁점광업권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OOO 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채광계획신고 및 채광인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제반절차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중간생략) 제7호 청구인이 광업권 지분 매각 및 지분 인수를 통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된 것은 오로지 OOO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경영을 통하여 회사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이하생략)

(4)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간 2008.7.21.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청구인에게 OOO의 보통주식 중 OOO 소유의 OOO주(이하 “최대주주지분”이라 한다) 및 OOO가 2008.6.18.자로 유상증자한 실권주 제3자배정 주식 OOO주(이하 “제3자 배정 지분”이라 한다) 합계 OOO주와 그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한다.

○ 매매대금은 최대 주주 지분 OOO주를 OOO원으로, 제3자 배정지분 OOO주를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OOO원으로 한다.

○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쌍방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의 전체 가치를 OOO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 200/300지분을 OOO에 매각(나머지 100/300 지분은 청구인이 2008.8.11. OOO 에 증여하기로 함)하기로 합의하며, 최대주주지분OOO 매매 대금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할 금액 OOO원(위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지정 하는 사람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지분의 매매대금은 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한다.

○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OOO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며,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를 OOO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를 행사할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며, OOO의 모든 등기 임원들의 자발적인 사임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이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질 정관변경, 신주발행, 이사선임 등과 관련하여 OOO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정관 변경 및 기타 관련 계약의 체결등 필요한 안건이 결의될 수 있도록 OOO의 이사 또는 주주로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5) OOO법원의 판결문(OOO, 2015.5.12.) 및 OOO법원의 판결문(OOO 등, 2012.10.26.)에서 OOO는 광업권지분매매대금으로 2008.7.22. 계약금 OOO원, 2008.7.28. 중도금 중 OOO원, 2008.7.29. 나머지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출금하여 OOO 최대주주 OOO에게 회사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해 확인되는 OOO의 2008년, 2009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요 주주들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OOO의 감사보고서상에도 2008년 청구인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됨 청구인은 OOO가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주총회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연기하였고, 그러는 사이 2008년 12월 OOO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으로 93.33%의 비율(15:1)로 감자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OOO이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은 소액주주로 전락하였으며, 2010.7.6. OOO와 40:1의 비율로 흡수합병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거나 양수하기로 한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7) OOO법원 판결문OOO에서 청구인은 2008.7.24. OOO의 OOO에 대한 OOO원 상당의 채무, 2008.7.31. OOO의 OOO에 대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채무, 2008.8.5. OOO의 제3자 유상증자 대금 등 OOO의 부외채무 총 OOO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광업권채굴원부(등록번호 제OOO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8.11. OOO에게 쟁점광업권 중 일부지분을 증여하고 2008.8.12. 접수 제OOO호로 채굴권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09.1.20.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광업권매매계약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사후 정리하기 위한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는 쟁점광업권매매계약 매매 잔금을 2009.1.20.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업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의 해지 절차를 통하여 OOO가 증여받은 광업권 지분을 2009.6.30.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한다.

② OOO는 본 쟁점광업권매매계약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2009.6.30.까지 위약금 OOO원을 보상한다.

(10) OOO법원 판결문(OOO 등)에서 OOO의 대표이사는 OOO(청구인의 동생)에게도 OOO원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6.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8.12.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의 매매잔금 OOO원의 지급기일을 2008.10.31로, 2009.3.11. 위 지급기일을 2009.4.30.로, 2010년 3월 위 지급기일을 2010.6.30.으로 연장하여 주었음이 나타난다.

(11) 원고(반소피고) OOO, 피고(반소원고) 청구인인 OOO법원 판결문OOO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 OOO(반소), 2011.9.9. 선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문

1. 원고는 피고(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11.4.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원고 OOO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청구인, OOO)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제1항과 같다.

판 단

원고회사(OOO)는 2009.1.20. 자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되, 원고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에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그 후 2회에 걸쳐 위 광업권 지분 매매 잔금의 지급시기를 연장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부탁에 따라 만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그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합의해제 약정이 묵시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이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계속 부탁하면서 그 지급을 거듭 약속한 원고 회사가 뒤늦게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현저히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회사는 위 2009.1.20.자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 OOO원 및 이에대하여 위 피고가 구하는, 이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4.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12) 원고(반소피고) OOO, 피고(반소원고) 청구인인 OOO법원 판결문OOO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 OOO 위약금, 2012.10.26. 선고)의 판결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문

1.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본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나. 반소 원고는 피고 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반소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이전 및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주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살피건대, 광업권자는 채광 시작 전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데 (광업권 제42조), 피고가 이행각서를 통하여 원고가 채광계획신고 및 채광인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제반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중간생략) 피고들이 이 사건 광업권 중 OOO에 관하여는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다가 2011.2.25.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을 하여 2011.3.2. OOO시장으로부터 2013.4.25.까지 채광시작유예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OOO에 관하여는 개발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광업권 취소 처분을 받아 2011.1.25. 소멸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중간생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은 물론, 피고들이 연장해준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피고들의 의무가 원고의 매매잔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원고도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고, (중간생략) 그렇다면, 채광계획인가절차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08.7.24. OOO에게 이 사건 광업권중 15/320 지분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중간생략) 피고가 현재까지 OOO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OOO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중간생략)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중간생략) 위 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간생략) 위 약정의 체결은상법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갑 제21호증, 갑 제28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OO 대표이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7.21. 원고의 선임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 한다는 내용의 주요경영사항이 공시된 사실, OOO가 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피고들이 위 약정의 문구를 작성하였고 OOO를 피고의 사무실로 불러 날인을 요구하여 OOO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 체결에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가 인정되고, 당시 피고의 원고에서의 지위 및 위 약정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3) 원고 청구인, 피고 OOO인 OOO법원 판결문(OOO 채굴권이전등록 말소등록, 2015.5.12. 선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굴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8.8.12. 접수 제1739호로 마친 채굴권이전등록의 이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판 단
  • 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상회복약정에 대하여 (중간생략) 위 약정 체결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가 인정되고, 당시 원고 OOO (청구인)의 피고에서의 지위 및 위 약정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 내지 6,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OOO 대표이사) OOO 최대주주)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에 대하여 (중간생략)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굳게 믿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가 피고에 의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들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계약 이행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하생략)

(14)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사기죄 및 가장납입죄로 2015.8.28. OOO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16.1.14. 위 고소건은 기소중지 되었음이 OOO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15) 청구인은 OOO에게 증여로 이전등록한 광업권을 다시 2016.10.17. 청구인의 동생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증여로 이전등록하였는바, 광업권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나) 당초 우리원 결정(2016서3616, 2017.5.2.)의 주문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우리원 결정(2016서3616, 2017.5.2.)의 주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당초 우리원 결정(2016서3616, 2017.5.2.)의 판단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는 OOO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은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증여로 이전등록한 쟁점광업권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광업권매매계약 체결 후 OOO의 선임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사항이 공시된 사실이 있고, OOO의 최대주주로 금감원 감사보고서자료에 공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 (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 보고를 한 후 2017.7.25.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결과를 당초 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생략)

3. 현장확인 내용

1. OOO 공시내역

• OOO법원 2015.5.12.선고(OOO)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광업권매매계약 체결 후 OOO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선임지배인으로 공시하였고, OOO의 최대주주로 금감원 감사보고서자료에 공시하였다고 확인되며

• 이후 위 판결내용을 뒤집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OOO검찰청에 고소(2015.8.28.) 한 것도 ‘기소중지’ 상태여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

2.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 청구인은 OOO에게 증여로 이전등록한 광업권을 다시 2016.10.17.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의 동생 OOO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증여로 이전등록 되었는 바, 수증인이 청구인이 아닌 이상 당초의 증여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4. 현장확인 의견

• 위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무효라 할 수 없으며,

• 당초 처분청이 2008년 체결한 쟁점광업권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을 수취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OOO원에 대한 귀속여부를 아래 <표5>와 같이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최대주주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표5> 처분청의 OOO원 귀속 보완내용

(4) 재조사 결정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한 사실관계 (가) 광업권 등기

1. OOO 소단위 2, 3, 4 관련 광업채굴원부상의 소유권 부분 등기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광업권 출원과 관련하여 광업법제17조 제1항에서는 공동으로 광업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항에서는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표6> 쟁점광업권 중 OOO 관련 등기내용

2. OOO 광업권 관련 청구인의 지분의 이동은 2018.7.15. 청구인 → OOO로(매매), 2013.8.23. 청구인․OOO → OOO(증여), 2014.7.13. OOO → OOO에(증여), 2015.4.17. OOO는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16.10.13. OOO → OOO(증여)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8.8.11. OOO에 증여한 광업권은 2016.10.17. OOO에 증여의 형태로 이전된다.

4.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은 청구인의 친 여동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인감증명 및 청구인의 여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공시내역 OOO의 공시내역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08.3.20.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2008.3.21.자를 지정일로 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음을 공시하였다.

2. 2008.7.21. OOO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로 기타 주요경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다.

3. 2008.7.31. OOO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로 최대주주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다.

4. 2008.11.7. 임시주주총회 결과로 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결과와 자본감소를 위하여 15:1로 액면병합하여 2008.12.11.을 기준으로 감자하는 건을 결의하였음을 공시하였고 2008.12.31. 2008.12.30.자를 기준으로 감자가 완료되었음을 공시하였다.

5. 2008.11.3. 대표이사 변경공시로 OOO 대표이사가 OOO 대표이사로 변경됨을 공시하였고 2009.1.6. 변경사유를 해임에서 사임으로 정정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귀속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위 <표5>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금증 등을 제시하며 OOO원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광업권의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OOO법원[2011.9.9. 선고 OOO 및 OOO 판결] 및 OOO법원[2012.10.26. 선고 OOO 및 OOO 판결]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최초로 광업권 양도자료를 만들어 처분청으로 자료를 파생한 OOO국세청이 분석한 자료는 증권위원회의 부실감사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이 자료에서도 사실상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광업권의 등기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광업법에 따르면 광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광업권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어 OOO가 광업권의 등기 이전을 받기 전에 실제로 그 권리를 사용수익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잔금이 청산되지도 않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가 완료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광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이 광업권을 증여한 것이 실제로는 양도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것이라 한다면 이는 청구인이 광업권 양도와 관련된 계약내용 전체를 보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OOO에 증여한 광업권이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OOO에게 증여의 형태로 반환된 점, OOO의 주요 경영공시내용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광업권에 대하여 대차거래가 아닌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의 형태로 광업권을 수증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선임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최대주주로 변경공시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중이어서 명의개서가 될 수 없어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이후 감자결의 및 이사 선임등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과 관련하여 OOO의 제반 상황 및 청구인이 소명하는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광업권을 증여의 형태로 광업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