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취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취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전부터 쟁점법인과 계속하여 거래해 왔고,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금거래 시에는 관행적으로 먼저 금거래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며칠 이내에 해당 재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왔으며, 항상 거래 전 상대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등 실사업자인지를 모두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기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대금지급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실물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비록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매월 5회 이상의 거래를 하여 왔던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매출자가 발행하는 구조로 청구법인은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2년 실시한 부가가치세 자료 소명요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왔고, 부가가치세 포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초 고지에 대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미수 발생에 따라 중대한 사업상 위기를 맞이한 점을 고려하면 가산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대표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거래시 물건을 당일 주기로 하였으나 돈만 먼저 선금 받고 도주함”이라고 작성한 내용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OOO의 금지금은 실물을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는바, 2011.11.28., 2011.11.29.에 수취한 2매의 세금계산서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재화의 거래 없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를 당하였고, 사업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을 청구법인도 인지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금거래 시에는 항상 먼저 금거래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그 후 며칠 이내에 해당 재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여 왔으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며칠 이내에 실물재화를 수령하여 관행상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11.11.28.과 11.29.에 수취하고, 2011.11.30. 고소장 작성 당시 이미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재화의 이동이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정정하지 아니한 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체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규정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금지금 전용계좌를 통해 금지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이체하는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전용계좌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금거래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1368, 2014.6.17. 참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당초 고지에 대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점을 고려하면 가산세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 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재화의 이동 없이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2010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따라 2017.1.16.부터 2017.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28.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OOO의 지금만 인도받았고OOO, 2011.11.29. OOO의 금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후 OOO에 해당하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한 후 실물거래 없이 OOO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OOO한 후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법인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한 후 실물(지금)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대손상각(공급가액)하였고, 3년 후 기지급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하였다.
(3) 처분청의 2012.2.22.자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선급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금 OOO의 실물을 받지 못했고, OOO는 OOO원을 수취한 뒤 도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발급된 금액이 지금 OOO에 상당하는 OOO원인 점과 이 건 부과처분이 기 매입세액 불공제된 OOO원을 제외하고 과세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OOO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5.20.부터 2011.11.29.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OOO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을 일부 공급받지 못하였으나, 쟁점법인에게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OOO에게 금지금 거래대금을 선급하였으나, OOO는 선급금만 받고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2011.11.30.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1.11.28. 및 2011.11.29.에 수취한 2매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정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 확인된 점,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취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OOO에게 금지금 거래대금을 선급한 다음 날인 2011.11.30.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 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