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상증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31 선고일 2017.12.0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동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O이 2010.11.5. OOO 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조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이며, 2015.12.2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12.12.31. 현재 33.69%)인 OOO의 배우자로서, 2013.3.7. OOO가 시행한 주식회사 OOO 보유 비상장주식(66개 종목)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다음, 같은 날 OOO주를 OOO의 지인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3.3.8. OOO주를 청구인의 자녀인 OOO 외 2인에게 증여함으로써 OOO주(2014.3.28. 10분의 1로 액면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6.11.22.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동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이익OOO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2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3.3.14.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상장계획 등이 공표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인 OOO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은 기존의 기술특례상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운좋게 상장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취득하게 하여 고액의 시세차익이 발생된 경우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차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OOO이 2010.11.5. OOO 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조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2015.12.2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5.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3.3.7. OOO가 시행한 주식회사 OOO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다음, 같은 날 OOO주를 OOO의 지인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3.3.8. OOO주를 청구인의 자녀인 OOO 외 2인에게 증여하였다.

(3) OOO은 2013.2.20. 배우자인 청구인의 OOO에 현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동 자금은 2회(2013.2.26. OOO원, 2013.3.6. OOO원)에 걸쳐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후 2013.3.7. 인출되어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4)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동 주식 중 OOO주를 자녀인 OOO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3.3.22. 증여세(과세미달)를 각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상장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상장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상장계획 등이 공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OOO가 시행한 비상장주식 매각 입찰공고는 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누구도 참여하지 않아 청구인이 액면가에 근접한 1주당 OOO원에 낙찰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내부정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관련 등 내부정보가 있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이용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될 것을 예측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2015.12.21. 상장되었는데,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적자기업일지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성장성이 입증될 경우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되었으나 10년 동안 15개 기업만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되었고, OOO 정부 출범 이후 벤처기업육성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운좋게 상장된 것이다. 기술특례 상장은 평가 준비부터 상장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상장조건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1~2회 정도 상장추진 실패를 경험한 후 상장되나, 청구외법인은 설립 5년만에 상장된 것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바이오 및 제약업계의 경우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다수 있었는바, 청구외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33.69%, 주식회사 OOO이 26.20%, OOO 13.37%, 주식회사 OOO 10.70%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OOO이 보유한 주식(전략적 재무투자자 이용원의 명의주식을 양도받아 보유함)을 취득하는 주주가 언제든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배우자간 재산이 법률상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주식 등을 상장 전에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여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함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부부인 청구인과 OOO이 사전에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실익도 없다.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상장에 따른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과세이다. 동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③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일정한 이익을 얻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배우자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취득일(2013.3.7.)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2015.12.21.)되었고 청구인에게는 OOO원의 상장차익이 발생되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것과 자녀에 대한 편법적 부의 이전 목적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정보의 사전 보유 여부 및 경영권 방어 목적 유무 등은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등은 법률 규정에 의해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 자들이다. 즉 법문상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최대주주등을 수식하는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과세요건이 아니다. 결국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충분한 것이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은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주식의 취득목적, 미공개정보의 존재여부 및 실제 이용여부는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은 주식 취득의 목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자녀에 대한 부의 편법적 이전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될 필요성이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녀에 대한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이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취지란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일 뿐, 이 건과 같이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없고, 법령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이유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오로지 경영권 방어의 목적만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경영권 방어의 긴박한 필요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안의 부존재 등) 역시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오랜기간 OOO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2010년 10월 이후부터 조사 당시인 2016년 12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주도하여 왔다. 즉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던 자이다. 청구인은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가능하다고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함에는 미공개 정보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내용의 공개 자료로 제시한 언론기사에는 일부 사업내용이 홍보용 자료로 기사화되어 보도되었을 뿐으로, 그 내용에 기업경영(상장 등)과 관련한 중요정보는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공개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취득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모든 법률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는 매매계약의 일종인바 경매를 통한 취득 역시 과세요건인 취득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은 취득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취득으로 특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취득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모든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인 바, 매매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매로 인한 취득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이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상장계획 등이 공표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인 OOO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은 기존의 기술특례상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운좋게 상장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과세요건을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장 전에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도 포함)할 것, ②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할 것, ③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OOO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