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323 선고일 2018.01.2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ㆍ의무 없이 수수한 배상금 또는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04.11.20.부터 2009.1.30.까지 OOO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OOO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09.1.23. OOO 명의로 동일 업종의 ‘OOO’(일반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들 업체에서 국내 고객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문을 받는 업무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구매대금(물품의 구입가격과 미국내 운송료, 국제항공운송료에 OOO의 구매대행 수수료 포함)을 OOO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OOO은 2006.7.20. 출국 후 입국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은 2004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월 급여 OOO원을 받으면서 국내 총괄 본부장으로 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OOO, 청구인 및 회사 직원들은 위의 건강식품 구매대행업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검찰, 경찰과 관세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 OOO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OOO과 사전에 e-mail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10.8.4. OOO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OOO의 특정금전신탁 만기자금 OOO원을 해지한 후 2010.8.10. 이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신탁 금융상품에 입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21.〜2017.4.7.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8.10.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확인한바, OOO원은 근로소득,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5.3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OOO은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받은 검찰조사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범죄전과로 향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있는 2006∼2009년 기간 동안 관세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OOO을 대신하여 관세청, 서울시경,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명의 통장으로 구매대금 수령)으로 약식 기소되어 OOO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은 OOO을 대신하여 1∼3차에 걸쳐 경찰, 검찰, 관세청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받은 것임이 e-mail에서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은 OOO를 2009년 10월에 퇴사하였고, 그 후 (주)OOO에 취업하여 연간 OOO원 내외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금융범죄 전과가 확인되어 사직권고를 받아 2012년에 퇴사하였으며, 2013, 2014년 무직으로 있다가 (주)OOO의 대표에게 사정하여 일용직으로 2015, 2016년 연간 OOO원도 안되는 노임을 받았고, 청구일 현재는 다시 퇴사하여 미취업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 재직시 평균연봉이 OOO원이나, 2009년 퇴사 후 지금까지 평균연봉은 OOO원도 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수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일 현재도 미취업 상태에 있으므로, OOO 퇴사 이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의 경제적 손실은 OOO으로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범위 내에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정하는 “배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관계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특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점, 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OOO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향후 일실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③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을 대신하여 검찰 조사를 받음으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제750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임을 알면서 OOO 명의의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를 OOO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금융 거래를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OOO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OOO이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과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e-mail을 통하여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e-mail 자료는 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 의무 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국세청 소득 46011-2322, 1999.6.18. 등)하여 과세대상이다. 또한, 과세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법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국세청 소득 46011-2139, 1998.6.5., 인터넷방문상담1팀-140, 2006.2.3. 등 다수)이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경제적인 손해배상금이라고 입증할 만한 법원의 결정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단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과세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근무한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2010.2.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9고약60969 약식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OOO 외 피의자(청구인 포함) 4인에 대한 2010.6.29. 조사결정(사건 210년 형제68127호 불기소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0.6.29. 검찰조사결정 후 2010.7.7.부터 2010.7.31.까지 OOO과 여러 차례 e-mail을 주고 받은 결과, OOO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해 OOO원의 금액을 OOO으로부터 수령했고, 합의했으므로 이후 이에 관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OOO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창업하거나 경쟁회사 및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민사 및 형사소송 등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는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2008.2.18.부터 2009.2.6.까지 모두 6회에 걸쳐 OOO 명의의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법원 및 조정위원회 결정 등 청구인의 경제적․정신적인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한 배상금 또는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