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7층 상가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영업기간별로 1대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이 아니라고 인정하므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1.9.16.부터 OOO를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2015.1.19.부터는 레인지로버를 리스하여 사용하였다. 같은 시기에 청구인은 OOO를 리스하였는바, 처분청이 OOO를 청구인의 품위유지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레인지로버에 대하여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직원을 6~8명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 차계약 체결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거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 및 등기소를 빈번히 출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 1대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4.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청구인만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운전기사 방OOO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임대업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므로 그 운전기사의 인건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방OOO은 사무실에 자리가 있었고 매일 정시에 출근하였으며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방 OOO이 조사청에 한 진술은 청구인의 개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 업무만 수행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4. 업무용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부 개인적인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운전기사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변호사 법률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법률고문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문직인 변호사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에 공모하였다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2.3.25.부터 2013.3.24.까지 1년간 OOO원을 상시고문료를 지급하여 1개월 고문료가 약 OOO원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가임대차 등 관련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법률관계,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문제, 새로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문계약 등 수많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에 정당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친목계 이자소득을 과세한 근거를 알 수 없다.
(1) 쟁점비용은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차량유지비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다수의 고급외제차를 이용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임대료 및 건물관리 등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특히 고급외제차는 청구인의 품위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출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장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2003.7.25.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던 곳이고(7층 건물 중 6∼7층은 주택), 쟁점사업장은 직원 6명(2013년부터 8명)이 근무하며 건물 주차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구인은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건물에서 생활하였고 사업장 관리를 해주는 직원이 별도로 근무하였음에도 다수의 고급외제차를 이용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차량이용내역, 거주 및 부동산임대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업무수행상 고액의 차량유지비 등을 지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개인적인 사유로 자신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고급외제차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도 볼 수 없다.
4.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된 경비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운전기사 방OOO 및 고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쟁점사업장은 2012년~2015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2. 운전기사 방OOO은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OOO는 2015년 이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의 딸과 같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오랫동안 청구인 가족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2.3.19. 변호사와 법률고문계약(계약기간 2012.3.25. ~2013.3.24.)을 체결하였으나 법률고문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고문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사업장은 법률분쟁이 없었고 업종 및 규모로 보아 변호사와 상시고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행한 고문업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고문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문료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이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라) 말 진료비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4년 잡비계정에 말 진료비를 계상하였다.
2. 말은 청구인의 딸이 승마연습을 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는 전혀 무관한 비용이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현금 및 가방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친목계를 통해 받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OOO로부터 받은 현금 및 가방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1. OOO의 대표이사는 2017.3.3.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알게 된 경위 및 OOO가 자동차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및 가방을 사례금으로 지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도움으로 OOO는 2015년~2016년 동안 자동차회사에 총 OOO원 상당의 흡착제를 납품하였다. (나) 계에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곗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①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1~5층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고, 6~7층은 주택으로 청구인이 2003.7.25.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2012년 OOO원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은 <표1>과 같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표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금액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표3>과 같이 차량리스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리스한 차량은 다음 <표4>와 같다. <표3> 차량유지비(차량리스료 포함) (단위: 원) <표4> 리스차량 내역 (단위: 원) * 카니발은 주로 말 관련 장비의 운송에 사용 (마) 청구인은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1.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알려진 방OOO의 급여는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OOO원이고 2017.4.4. 방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고OOO의 급여는 2013년~2015년까지 OOO원이고,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15.7.8.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업무가 아니라 청구인 딸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자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청구인은 고OOO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년 변호사비용 OOO원 및 2014년 말 진료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법률고문계약서(계약기간 2012.3.25.~2013.3.24.) 외에 고문활동 내용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OOO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자모회를 통해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OOO의 자동차회사 납품을 도와주었으며, OOO는 이에 대한 사례로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 상당의 가방을 지급하였다.
1. OOO는 2015년~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회사에 총 OOO원 상당의 흡착제를 납품하였다.
2. 2017.3.3. 작성한 OOO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2014.1.12.부터 2016.1.12.까지 계에 가입하여 OOO원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납세고지서, 항변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하고 운전기사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구OOO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변호사가 고문활동을 한 내역이 없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말의 진료비는 부동산임대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가방 및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에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곗돈을 수령하였고 이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