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 등에 대하여 단순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고,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처분청은 합리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나름의 기준이나 근거를 들어 판단하는 대신, 아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가액 전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이 전수되면서 승계대상 가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쟁점법인의 경우 가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법인의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영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영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총체적으로 법인의 총자산을 구성하는 쟁점주식을 제외한다면, 과연 남아있는 재산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가업을 이전과 같이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가업으로서 승계되는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의 사업 전체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이 또한 무리없이 승계되어야 하는바,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총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 대하여도 실제로 법인의 영업 및 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주식의 보유”라는 측면만을 들어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한바, 결국 이는 가업을 승계하는 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경우 조세의 부담 때문에 가업의 유지가 어려워 가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규정이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4) 요컨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은 그 문리에 맞게 관련성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데, 쟁점주식은 시세차익이나 배당과 같은 단순한 투자 목적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금속방청유제, 가정용소비재, 전자재료 세정제, 살균소독제 등의 제조 및 판매업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거나,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영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당연히 승계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해외사업진출을 위하여 현지 사정상 부득이 별도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해외 관계사 주식(출자지분)은 명백히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총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금액을 감액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 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60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ㆍ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기준서 문단 2.66에서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5년 4월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주식 증여당시 관계회사 현황, 관계회사의 업종 및 거래내역, 최근 5년간 쟁점법인의 배당금수입내역 등은 OOO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관계회사들이 쟁점법인과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청구인과 관계회사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지주회사처럼 관련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쟁점법인은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해 온 반면, 관계회사와의 매입․매출거래내역이 영업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관계회사 주식 취득목적이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관계회사별로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OOO 사명이 변경됨}은 OOO에, OOO는 OOO에 각 소재하여, 금속가공유, 표면체리제, 방청유 및 화학공업제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OOO 현지에 공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전자, 유리업체에 반도체 세정제, 강화유리 세정제, 과일 및 야채 세정제 등을 수출 판매하기 위해 쟁점법인으로서는 OOO 현지에 공장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OOO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으며, 국내 컨테이너 제조 공급 공장의 대부분이 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들 회사에 금속가공유를 공급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OOO을 설립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2003년경 OOO을 인수하면서 OOO의 출자지분 OOO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은 OOO의 자본증자를 위하여 2005년경 OOO로부터 합작투자를 받기도 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지분 비율을 늘려 2015년을 기준으로 OOO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OOO의 경우 쟁점법인이 OOO 지역의 OOO제조회사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2.10.경 OOO에 설립하고OOO출자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의 현지 OOO법인은 OOO 등에 방청유 등의 금속가공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위 회사들은 OOO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관련 금속가공유 제품을 현지에서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으로서는 OOO 등의 OOO 현지 공장에 방청유 등 금속가공유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OOO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쟁점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직접 해외지점 혹은 영업소의 형태로 OOO 내에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그 생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OOO내기업의 해외 지점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결국 해외에 OOO 법률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외상독자기업)를 설립하고 그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OOO 내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총 매출액은 OOO 원인데, 이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 원,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이는 쟁점법인의 전체 매출액의 OOO가 넘는 규모이다. (다)OOO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OOO 시장에서 윤활제품과 세정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OOO 설립되었고, OOO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OOO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OOO의 설립 시부터 출자지분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OOO의 지분은 OOO,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는 OOO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OOO 시장에서 윤활제품과 세정제품 판매확대를 위하여 2011.4.경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이 생산하는 전자제품 세정제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데, 쟁점법인은 OOO 설립 시점부터 OOO의 지분을 투자하여 보유하여 오고 있으며,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OOO는 당초부터 윤활제품 및 세정 제품의 판매시장을 OOO로 넓히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은 위 회사들의 설립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거나 관계회사를 인수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그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 만약, 쟁점법인이 직접 OOO 내 공장 및 영업소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에 대한 가액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나, 쟁점법인으로서는 단지 해외 현지투자와 관련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쟁점법인이 직접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형태로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쟁점법인이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의 형태가 지분이라고 하여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OOO 현지법인은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OOO 현지 법인 자체로는 그 자금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위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여 OOO 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쟁점법인이 제공하고 있는OOO 현지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OOO에 대하여 OOO에 대하여 약 OOO의 규모이고, 이를 통하여도 쟁점법인이 직접 OOO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점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관계사 출자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관계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그 취득 경위 및 보유의 목적 자체가 쟁점법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다. (마) OOO는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지분율은 OOO)하고 있는 관계회사이고, 자동차, 기계 등에 사용되는 금속가공 윤활유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대리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외 약 OOO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OOO을 통하여 OOO 등 자동차 생산업체 등에 OOO 등의 쟁점법인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OOO은 쟁점법인이 생산하는 OOO의 원료를 제공하는 주된 공급처이기도 하며, 2015사업연도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OOO일 뿐 아니라, 쟁점법인이 출자지분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OOO 간의 매출 및 매입 등의 영업활동을 통한 거래는 OOO원에 이르는바, 쟁점법인은 OOO의 거래처 유통망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기 위한 활로로서, 또한 원료의 공급처로서 OOO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OOO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영업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쟁점법인 뿐 아니라 쟁점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업 영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 OOO는 특수 윤활유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OOO가 제조하는 윤활유의 베이스 오일을 공급받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OOO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데에는 경쟁이 치열한바, 쟁점법인은 윤활유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OOO 등의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3년 이후 OOO의 주식을 꾸준히 취득하여 현재 OOO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기준으로 OOO로부터 약 OOO원의 원재료 등을 매입한바, OOO의 주식은 쟁점법인의 안정 적인 재료 수급 등의 그 영업을 위한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관계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수익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목적 등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이 달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증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