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으로 보아 그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 및 손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가액은 모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의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속기업으로 보아 그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 및 손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가액은 모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의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전후로 OOO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OOO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OOO 발행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OOO은 2010년 초 OOO를 취득하여 OOO에 대한 장기대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운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2차례 대선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선료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장기대선계약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2013년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장기대선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장기대선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대선료 수취를 담보하지 않을 경우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해운경기의 계속된 침체 속에 OOO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대선계약이 어려워진 OOO은 2014년 초에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선박 매각을 고려하였으나, 급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2014.3.18.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의 대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OOO의 크기에 적합한 화물은 OOO와 OOO 등을 주요 운항지로 하는 석탄 또는 철광석인 반면, 흘수(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깊이)가 큰 OOO의 특성상 입항할 수 있는 OOO 지역의 항구는 제한되었고, 노후화에 따른 검사기준 미충족으로 OOO에는 입항이 거부되는 등 당초 OOO과의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OOO에서 조기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15.6.3. 대선계약은 종료하였다. OOO은 OOO과의 대선계약 종료 후 새로운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2015.6.3. 외국법인에 OOO를 매각하고, 매각금액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바, 쟁점거래 전후로 OOO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선박 매각 이후 현재까지 신규 선박을 도입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감사보고서의 주석에서도 OOO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다고 기재하고 있다.
(2) OOO은 2014.11.24.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6.3. 외국법인인 OOO에 OOO를 매각하였으나 양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선박은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12년으로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 한 차례의 거래이지만 동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으므로 OOO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선박은 2015.6.3. OOO이 OOO.에 매각한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자매 선박인 OOO가 2014.6.9. OOO원에 매각된 사실에 근거하여 2015.6.3. OOO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매매가액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외항선박의 선박부 대선사업을 양도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해당 사업양수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OOO의 매매가액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며, OOO도 OOO가 매각되기 약 3달 전인 2015.3.13. 약 OOO원OOO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OOO에 매각되었는 바, 2015.6.3. OOO이 외국법인에 매각한 금액인 OOO원은 OOO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OOO이 2014년에 선박을 매각하고 영업을 중단할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주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OOO이 청산되거나 선박을 매각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O는 보유한 OOO 지분을 2014년도에 40%에서 50%로 확대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2016.5.12. 제출한 OOO의 유상증자 및 주식의 양수도에 대한 경위서에서 지분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힌사실이 있으며, 2015년에 OOO이 보유하였던 OOO가 매각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OOO은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었으며 장기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OOO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은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2011년 이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비용의 영향으로 일부 과세기간에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평가기준일(2014.11.24.)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5.6.3.자 OOO의 매매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의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 아니며, 조사과정 중 OOO와 쌍둥이 선박으로 언급되었던 OOO가 2014.6.9. OOO으로부터 OOO으로 OOO원에 매각된 사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원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OOO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법인이 주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거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거래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선박의 실제 매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2012~2014년에 용선수익(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이 각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OOO에 대한 용선수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선박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 OOO원의 인식에 따라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손익계산서 요약 또한, OOO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2014년말 OOO원에서 선박을 매각한 2015년에는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사업연도 OOO 감사보고서의 주석(22)을 보면, OOO은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서 대처방안으로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22) 발췌내용 (다) 청구인들은 OOO이 2010.2.8. OOO 소재 OOO에 OOO를 장기대선하였으나 해운경기의 악화로 대선료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여 대선료를 2차례 인하(2011.12.20., 2012.12.11.)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차 변경계약서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OOO는 2012.9.1.부터 최단 2014.9.29.․최장 2014.12.29.까지, OOO는 2012.9.1.부터 최단 2014.12.2.․최장 2015.3.2.까지 대선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과 OOO 간에 2014.3.14. 작성된 대선계약서의 부록(Appendum NO.1)에 의하면, OOO이 OOO를 OOO에 조기반환할 수 있는 날은 선박이 구매자(제3자)에게 인도되었을 때OOO로 약정되어 있다. (마) 선박원부에는 OOO이 OOO를 2010.3.5. 취득하여 2015.6.3.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2년부터 OOO가 매각된 날이 속하는 2015년까지 계속하여 용선수익(매출액)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부상 선박매각손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영업이익은 OOO에 달하는 점, OOO은 2014.3.18. OOO에 대선한 OOO가 2015.6.3. 해외로 매각될 때까지도 대선계약을 계속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과 OOO 간에 체결된 대선계약서의 부록에는 선박의 조기반환약정이 있는데 만약 OOO가 매각되지 않았다면 OOO은 OOO에 계속하여 대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되거나 그 밖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을 계속기업으로 보아 그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OOO 발행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인 OOO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 및 재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상 장부가액인 OOO원(회계상 장부가액 OOO원에 감가상각부인액 OOO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OOO 발행주식 평가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평가액을 2015.6.3.자(계약체결일 4.23.) 매매가액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OOO과 OOO 사이에 2015.4.23. 작성된 매매동의각서OOO에 기재되어 있는 OOO의 매매가격은 OOO이고, OOO(매도자)과 OOO 매수자) 사이에 2015.3.13. 작성된 매매동의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의 매매가격은 OOO이다. (다) 한편,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다가, 2014.2.21. 개정된 같은 항 단서규정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 등의 가액’의 범위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발행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유형자산인 OOO의 평가액을 2015.6.3.자(계약체결일 4.23.)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 등의 가액’의 범위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5.3.13.자 OOO의 매매가액OOO 및 2015.4.23. 매매계약 체결된 OOO의 매매가액OOO은 모두 ‘평가기준일(2014.11.24.) 전 2년 이내 기간 중의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