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7.8.3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주의 압류해제 및 주권인도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 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보전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의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2015.5.6.) 이후에 주권의 소재불명에 따라 본집행이 불능하게 된 이상 쟁점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제권판결로 인하여 쟁점주식은 주식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청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제권판결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제권판결 후에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권을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하는 ‘주권’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고, 회사가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주식’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교부청구권’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주권압류명령’ 또는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어야 함에도 쟁점‘주식’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집행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 쟁점가처분결정서(2013.6.5)에는 채무자들(OOO, OOO, OOO)의 OOO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확정판결 1심(2015.7.8.) 판결서 주문은 아래와 같고, 해당 판결의 2심에서는 피고들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다.
(3) 청구인(채권자)이 2015.9.21.∼2015.10.21. OOO(채무자)을 상대로 한 여섯 차례를 유체동산 인도를 시도하였으나 불능이 되었고, 그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의 집행불능사유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제권판결서(2016.3.21.)에는 쟁점주식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주식압류명령 결정서(2016.6.21.)에는 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OOO OOO주를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의 압류조서(2017.5.15.)에는 “체납자 OOO이 소유한 OOO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 및 주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처분결정 및 쟁점확정판결에서 승소한 후 쟁점확정판결이 집행불능이 되자 쟁점주식 OOO주에 대하여 다시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식압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OOO은 쟁점주식(주권)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조심 2016서2488, 2017.5.8., 같은 뜻임)이고, 제권판결은 주권 자체의 재발행을 위한 결정에 불과할 뿐 주식의 권리자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민사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제권판결만으로 권리자가 바뀐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압류해제 및 주권인도 요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