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284 선고일 2018.05.09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7.8.3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주의 압류해제 및 주권인도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0.12.6. OOO(양수인)과 사이에, OOO의 처인 OOO 및 OOO의 장모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를 매수 명의자로 하여 청구인 등이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이하 “OOO”이라 한다) 전부(OOO주)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인수대금 OOO원을 청구인 등의 차명계좌로 지급하였다.
  • 나.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01.1.30. OOO OOO주를 OOO 앞으로, OOO은 2001.2.19. OOO주를 OOO 앞으로, OOO은 2001.1.30. OOO주 중 OOO주를 OOO 앞으로, 2001.2.19. 나머지 OOO주를 OOO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 다. OOO장은 위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OOO 명의로 된 OOO OOO주에 관하여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 제4조)을 적용하여 OOO과 OOO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였고, OOO은 2006.7.4. OOO장에게 명의개서된 OOO OOO주 중 OOO주로 증여세 물납함으로써 OOO 명의의 OOO은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OOO은 2002.12.20. 본인 명의의 OOO OOO주를 OOO 앞으로, 2002.12.30.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를 OOO국인 OOO(이하 “OOO”라 한다)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 라. OOO은 쟁점매매계약 당시 OOO의 주식회사 OOO OOOOOO지점에 대한 지급보증채무OOO를 인수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반영하여 주식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등은 2007.2.28. OOO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OOO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5.2. 승소(OOO 2013.5.2. 선고 2012가합6281 판결, 확정)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OOO을 대위하여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 OOO 및 OOO를 상대로 OOO OOO주에 대한 주식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6.5. 승소(OOO 2013.6.5. 선고 2013카단20214 판결, 확정, 이하 “쟁점가처분결정”이라 한다)한 후, 동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 OOO주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OOO OOO주에 대하여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마. 이후 OOO과 OOO은 2013.8.12.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뒤, 2014년 12월경 OOO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는 OOO 앞으로 명의개서되었고, OOO은 OOO OOO주에 대하여 위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5.6.19.에 2002.12.20.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바. OOO은 2015.7.8. 청구인이 제기한 위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OOO은 쟁점주식 OOO주를, OOO은 OOO OOO주의 주권을 청구인에게 각 인도하도록 판결(OOO 2015.7.8. 선고 2014나6633 판결,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9.21.부터 2015.10.21.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OOO을 채무자로 보아 쟁점주식 OOO주의 주권을 인도받기 위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OOO이 본인 명의로 이전된 주식을 재발행받아 인도하겠다고 하여 이를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 사. 한편, 처분청은 OOO에게 OOO OOO주 관련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2016.1.5. OOO OOO주를 압류(이하 “1차압류”라 한다)하였다.
  • 아. OOO은 2016.3.21. OOO의 신청에 따라 쟁점주식 OOO 증서의 무효를 선고(이하 “쟁점제권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OOO은 2016.3.28. 쟁점주식 OOO를 재발행하였는데, OOO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6.6.21. OOO이 가진 OOO OOO주를 압류하도록 결정(이하 “쟁점주식압류명령”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위 OOO의 증여세 체납과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OOO을 체납자로 보아 2017.3.21. 증서번호(61∼69호)를 명시하여 쟁점주식 OOO주를 압류하였다.
  • 자. 우리 원은 청구인이 OOO OOO주에 대한 1차압류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2017.5.8.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를 원인으로 한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488, 2017.5.8.)고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7.7.24. 압류된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31. 쟁점주식의 압류해제 및 주권인도 요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이 OOO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소유권 존부의 확정일자를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일(2015.11.12.)로 본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일이 처분청의 점유일(2016.1.5.)보다 앞서 있어 청구인에게 OOO의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의 쟁점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인 2015.7.8.에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OOO주는 처분청의 압류(2017.3.21.) 이전인 법원의 쟁점주식압류명령(2016.6.21.)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었으므로 OOO이 불법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이, 쟁점확정판결의 집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점,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쟁점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점, 청구인이 ‘주권’압류명령이 아닌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심 2016서2488, 2017.5.8. 결정례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 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보전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의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2015.5.6.) 이후에 주권의 소재불명에 따라 본집행이 불능하게 된 이상 쟁점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제권판결로 인하여 쟁점주식은 주식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청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제권판결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제권판결 후에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권을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하는 ‘주권’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고, 회사가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주식’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교부청구권’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주권압류명령’ 또는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어야 함에도 쟁점‘주식’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집행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OOO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가처분결정서(2013.6.5)에는 채무자들(OOO, OOO, OOO)의 OOO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확정판결 1심(2015.7.8.) 판결서 주문은 아래와 같고, 해당 판결의 2심에서는 피고들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다.

(3) 청구인(채권자)이 2015.9.21.∼2015.10.21. OOO(채무자)을 상대로 한 여섯 차례를 유체동산 인도를 시도하였으나 불능이 되었고, 그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의 집행불능사유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제권판결서(2016.3.21.)에는 쟁점주식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주식압류명령 결정서(2016.6.21.)에는 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OOO OOO주를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의 압류조서(2017.5.15.)에는 “체납자 OOO이 소유한 OOO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 및 주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처분결정 및 쟁점확정판결에서 승소한 후 쟁점확정판결이 집행불능이 되자 쟁점주식 OOO주에 대하여 다시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식압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OOO은 쟁점주식(주권)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조심 2016서2488, 2017.5.8., 같은 뜻임)이고, 제권판결은 주권 자체의 재발행을 위한 결정에 불과할 뿐 주식의 권리자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민사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제권판결만으로 권리자가 바뀐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압류해제 및 주권인도 요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