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외화수입금액의 사업소득 귀속시기가 2014년이 아니라 2014년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4271 선고일 2017.11.23

처분청이 쟁점외화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 2014년 기간 중에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이하 “쟁점외화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외화수취송금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자 2016.9.20. 쟁점외화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외화수입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2017.2.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년에 회수한 쟁점외화수입금액은 2014년 이전의 미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사업현황 등)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한국과 연락하면서 OOO 소재 의류 제조업체에 거래선 확보, 기술지원 서비스, OOO․한국 바이어 소개 및 한국으로부터 원자재 구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2014년부터는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OOO에서는 개인 명의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할 수가 없어서 OOO에 소재한 OOO(청구인과 OOO 대표이사는 지인 관계임)를 통하여 미화 2만 달러 이하(미화 2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임)로 송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이전까지는 OOO에서 거주하였고, 2014년에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수금(쟁점외화수입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4차례(2014.1.3., 2014.7.4., 2014.7.20. 및 2014.11.9.) 12일간 출국을 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화수입금액을 2014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OOO에서 영위한 외화획득 사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자영업(단순경비율OOO%)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단순경비율 OOO%)에 부합하므로 업종을 정정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외화수입금액이 2014년 이전의 사업실적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인적용역의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불확실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한 불분명하므로 쟁점외화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고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외화수입금액의 사업소득 귀속시기가 2014년이 아니라 2014년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소득금액 추계경정시 기타자영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생략
3.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받은 총 외화수취내역은 OOO과 같고, 쟁점외화수입금액의 일자별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6.9.20. 쟁점외화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 점외화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 내역은OOO와 같다. (3) 국세청이 2014년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기타자영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아래 OOO과 같이 분류하였다. ㅇ 기타자영업: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909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64.1 49.7 31.1 ㅇ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74960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서비스업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86.4 21.1 기타자영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OOO 간의 계약서(2010.1.8.)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은 OOO과 같다.(2010년 ~ 2016년) (다) 쟁점외화수입금액이 2013년 이전의 미수금을 회수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OOO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화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2014년 이전 과세연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 이전의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며 OOO 소재 회사별로 거래금액과 입금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용역의 제공기간 및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외화수입금액을 2014년 귀속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화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OOO에서 영위한 업종을 기타자영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서의 사업형태․유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기타자영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업종인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