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서-4262 선고일 2017.12.28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인근 주민 2인의 자경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같은 비닐하우스 단지의 농지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답변 및 청구인의 계좌로 대리경작자가 도지로 보이는 일부 금액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2.27. 및 2015.2.16. OOO에 OOO원에 각 양도한 후,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당초 신청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2017.7.7.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3.9. 귀농을 목적으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5.4.13. OOO로 이전하였고, 2004.2.27., 2004.3.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2.25., 2015.2.12. 각 OOO에 따른 정부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실시를 통한 상수원 보전시책에 따라 협의매매를 거쳐 환경부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늙은호박, 채소류, 고구마, 들깨 등의 작물 재배에 이용하여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OOO에 가건물 및 판넬주택관리사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재배경비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배에 필요한 퇴비 등을 청구인 주거지 주변 우사 등에서 수거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 및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비료구입 영수증 등 농작물 재배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에 매수 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인근인 OOO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 OOO는 자녀들과 함께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 양도 후인 2015.4.13. 다시 합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문제로 불화가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동 토지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확인 기간 중에 동 토지의 소유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은 OOO의 외사촌 동생이며 주민등록 만 본인의 토지로 해 놓았고, 우편물이 주소지로 송달되어 가끔 우편물을 전달해 주기는 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답변OOO을 받았으며, 이후 2017.5.19. 거주지를 방문하자 OOO은 2017.3.17. 통화내용과 다르게 2년 전까지 본인 부부와 같이 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같이 생활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며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1.1.∼2017.5.4.(17년) 중 OOO을 제출한 것 외에는 은행거래, 마트 및 약국 거래내역이 전무하며, 1~2주마다 OOO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왕래하며 생필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교통카드 및 주유내역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주지 인근 주민 탐문결과 쟁점거주지에는 OOO 부부만 생활하였을 뿐, 다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단층으로 외사촌 부부와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공장에 야간경비 근무조건으로 월세 없이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주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8곳의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회신받은 3곳에서 야간경비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2006년 귀속 OOO원의 서비스업(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다단계 판매업) 수입금액이 있었고, 2010.10.25.부터 양도일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배우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촌동생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청각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로 사촌동생에게 모든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사촌동생에 대한 근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OOO 관내에서 OOO원을 사용하였고, 점심 시간대인 13시부터 14시까지 사업장소재지 인근 식당 이용과, 2010년∼2012년 기간 중 16회에 걸쳐 OOO 소재의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본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인근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대신 경영한 사촌동생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사업개시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에도 아래 <표2>와 같이 OOO에서 다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늙은호박, 채소, 고구마, 들깨 등을 경작하면서 퇴비는 인근 우사에서 가져다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농작물은 가족 및 지인에게 나누어 주어 소비했다고 주장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면적(3,022㎡, 914평)에 비추어 농작물 전부를 가족 및 지인이 소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배우자가 OOO에서 좌판을 이용한 노점상의 형태로 판매하였다고 주장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쟁점2토지OOO와 같은 비닐하우스 단지인 인근토지OOO 소유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본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인 OOO가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제3자인 대리경작자에게 문의한 결과 대리경작자는 2001년부터 OOO 모두를 대리 경작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바, 대리경작자가 청구인의 계좌OOO에 OOO원씩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민이 실제 농사를 짓게 되면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과 면세유, 비료, 농업자재 구입 등의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등록된 내역이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서 외에 농산물재배 및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같은 기간 일용근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 인근인 OOO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주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임차인 중 OOO에서 야간경비원이 없었던 것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대리경작자로 확인한 OOO가 2011.1.5., 2011.12.27., 2012.12.26. 각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인근주민 이점 및 OOO이 작성한 “거주 및 자경사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OOO의 회원실적조회서에 의하면 2011.3.11.부터 2015.8.15.까지 OOO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OOO에 의한 협의매수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OOO는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주지인 OOO는 단층 건물로서 외사촌 부부와 10년 넘게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인근인 OOO 이용내역은 OOO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2009년~2014년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은 청구인 배우자의 거주지인 OOO에서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2주마다 OOO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왕래하며 생필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교통카드 및 주유내역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인근 주민 2인의 자경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같은 비닐하우스 단지의 농지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OOO가 대리경작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로 대리경작자로 확인된 OOO가 2011.1.5., 2011.12.27., 2012.12.26. 각 OOO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