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241 선고일 2018.10.24

쟁점선급금은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으로 2012년 11월 OOO(지분율 100%)을 인수하여 OOO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납품받은 물량에 대한 임가공대가를 선급금과 상계하여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 잔액(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2015사업연도 OOO원)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2015사업연도 OOO원)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제품생산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상 선급금이므로 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OOO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선급금의 형식으로 지원한 것인바,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 6개월 정도 후에는 외주가공비와 정산되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OOO은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으로 임금지급, 품질관리를 하여 청구법인이 바이어로부터 꾸준한 주문을 받고 있는바, 쟁점선급금은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원하거나, 수출물품의 원활한 제조나 수출증대를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예규(법인-568, 2012.9.21.) 및 선결정례(국심 2007서4134, 2009.11.9., 조심 2008서664, 2009.4.8., 국심 2007서137, 2007.11.9., 국심 2001구2341, 2002.5.24. 등)가 있다.

(3) 처분청의 조사과에서 2013~2014사업연도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2017.2.20.~2017.2.24.)을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의 물품만을 제조하고 있고, 현지법인 설립 이후 직원들의 숙련도가 점차 향상되어 선급금의 정산주기가 6개월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특히, 선급금이 현지 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수출품 제조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다른 현지법인의 투자나 대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2017.4.14. 청구법인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처분청 조사과의 통지서를 받기 전에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통지서의 내용과 달리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는 업무무관 지출이나 조세부담 경감의 부당성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와 관계없이 국외 자회사에 지원한 실질 대여금에 대하여 정상가격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조심 2008서664, 2009.4.8., 같은 뜻임). 해외 현지법인인 OOO 법령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격체이고, 청구법인의 수출품 임가공 대가와 상계․정산된 후 매 사업연도 누적되어 회수되지 않은 거액의 쟁점선급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외 자회사에 대하여 무이자로 쟁점선급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정상가격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642, 2011.11.29., 같은 뜻임).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l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그 이자가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당해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당해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에 선급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출품 임가공 대가인 공임을 차감한 선급금 계정의 잔고인 쟁점선급금이 2015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서 고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장 및 지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15. OOO에 소재한 OOO으로 상호변경)의 지분 100%를 OOO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해외직접투자신고(지분투자)를 하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를 제조하기 위하여 OOO이 자금을 요청하면 선급금을 지급한 후, OOO이 임가공한 제품이 수출된 후 외주가공비와 선급금을 정산(약 6개월 정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연도별 선급금 현황

2. 선급금 지급 및 정산 세부내역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현장확인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31. 청구법인에게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현장확인 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14. 청구법인에게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의 자금차용문서 및 선급금 내역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 자금차용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OOO 법인에 2014.2.20.부터 2014.6.24.까지 총 OOO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위 자금대여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위 인도네시아 법인에 의류제조를 의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정상가격을 초과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자사 제품인 여성의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OOO에게 임가공을 주면서 이에 소요되는 공임을 미리 선지급하면서 쟁점선급금이 발생한 점,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쟁점선급금이 지급된 후 원단구매 및 제조공정 그리고 최종바이어의 대금지불 기간을 고려하여 약 6개월이 지난 후 외주가공비와 납품건별로 정산되어 온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해외법인과도 임가공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OOO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외주가공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선급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선급금은 OOO에서의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