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대여계약서(2012.4.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대출계약의 원금도 받지 못하자 OOO와 새로운 금전대차계약을 5건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5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 5건의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OOO에 빌려준 대출금의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원금의 손실을 관련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