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이자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227 선고일 2018-03-15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3.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3개월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OOO원(“대출이자: 연 24%로 하며, 이자는 후취로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계약에 근거하여 2012.7.2. 및 2012.10.2.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6.1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여계약 이후 OOO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2013년 6월 직권폐업되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2012.12.28.∼2017.1.12.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았고, 2017.7.19. OOO로부터 나머지 원금 OOO원만 지급받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쟁점대여계약의 내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가 되고, 쟁점대여계약서상 지급일이 대출기간의 만료일로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대여계약은 1회 연장되어 2012.7.2. 및 2012.10.2.에 구체적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대여계약상 ‘이자는 후취로 한다’의 의미는 원금 전액 상환 후의 후취가 아닌 대출기간 만료 후의 후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는 2012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 금융소득을 얻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정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이자를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대여계약서(2012.4.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대출계약의 원금도 받지 못하자 OOO와 새로운 금전대차계약을 5건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5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 5건의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OOO에 빌려준 대출금의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원금의 손실을 관련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