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220 선고일 2017-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법률사무소 등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회사에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점, 항공사진상 2008년 이전에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양도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15.12.24. OOO가 시행하는 OOO 사업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한 후, 2016.2.29. 양도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후 양도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직접 경작해 온 농지로, 자경사실은 항공사진, 현지 주민 및 지인의 인우보증서, 농업용자재 및 씨앗구입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면 공부상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로 보고 있다. (나)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007년∼2009년 사진에서 밭의 3분의 1 가량에서 밭고랑이 확인되나 다른 3분의 2 가량에서는 밭고랑이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인이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작물 재배요령 등 농사에 서툴러 3분의 2 가량의 농지에 비교적 재배가 쉬운 야콘을 재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채소 등을 재배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2015년 항공사진에서는 농지 전체에서 밭고랑과 경작현황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4년여 간 시행착오를겪으면서 현지농민의 도움 등을 통해 농사경험이 축적되어 다양한 야채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항공사진만 보더라도최소 2007년∼2015년(9년) 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현지 주민 및 지인들의 확인서로서 OOO은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농산물을 수령하였거나 씨앗 등을 공동구매한 사실, 수확을 도와준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6년부터2015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일부 보관하고 있는 농업용부자재, 씨앗 등의 구입 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통상 400여 평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씨앗, 모종, 농업용부자재 등이 필요하고, 소량씩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번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향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일일이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에서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부자재 등 구입증거나 구입비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2006년∼2009년 경작 초기에 주로 재배한 야콘은 뿌리식물로서 최초 종자 구입비용만 들어갈 뿐 가을에 수확하여 다음 해 그 종자를 심기 때문에 종자 구입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2)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이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급여 OOO원을 수령한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OOO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급여 OOO원 중 OOO원은 OOO의 경리담당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의실제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급여가 아니다. 청구인이 2013.8.29.∼2015.3.30. 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는 OOO 변호사였고, 청구인은 실제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관리를 도와주고자 가끔 사무실에 나가는 등 상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4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는 급여 OOO원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 임의로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로서 청구인도 모르게 2014년 11∼12월 중 각OOO원을 임의로 입금한 후 입금 즉시 경리담당인 OOO 차장이 인출하여 실제 대표이사인 OOO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향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금융계좌거래내상 급여 외 거래내역 및 잔액이 없는 것은 동 통장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급여는 2014년 OOO원이고, 이는 OOO원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0년부터 10년 이상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해 오다 OOO 등 대형매장이 생기자 폐업한 뒤 2003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2005년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는 한편 지인의 부탁으로 2005년∼2008년 기간 중 OOO에 주 1∼2회 정도 사무실에 나가 하루 2∼3시간씩 직원관리를 하였으나 상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3.8.29.∼2015.3.30. 기간 중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대표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법무법인 OOO은 2005년 OOO가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OOO은 법무법인 OOO에 소속되어 건설소송 시 감정, 안전진단 등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회사이다. 세 회사 모두 변호사, 건축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회사인바, 청구인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없이 주 1∼2회 출근하여 간단히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상으로는 2005년∼2007년, 2015년 청구인의 급여가 OOO원 이상으로 나타나나, 이는 회사가 청구인의 급여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지 않았고 개인소득으로 향유한 바도 없다. 2005년∼2007년, 2015년 기간 중에도 청구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 등 사적업무에 투자하였고, 400여평 규모의 소규모 쟁점토지를 자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실상 은퇴 상태에서 자식들이 결혼한 뒤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자 지난 10년간 농사일을 배웠고, 쟁점토지가 2015년 수용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본인 소유 OOO에서 경작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9.3.1.자 위성사진에서 밭고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년∼2009년 기간 중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추가 제출한 2007년∼2009년 4장의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밭고랑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농사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파종시기 등이 다름에도 단순히 특정일자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경작상황의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에서 제공받은 위성사진(촬영일자 2009.3.1. 및 2011.3.16.)을 토대로 2011.3.16. 촬영분에는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 2009.3.1. 촬영분에는 밭고랑 등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적어도 2008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밭고랑을 가는 시기는 그 해 어떤 작물을 재배할것인지에 달린 것이지 일괄적으로 3월초에 재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야콘과 고구마 같은 뿌리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4월 중순 이전에 농지 상태를 보면 이전 해 수확할 때 밭을 모두 파헤치고 겨울 내 경작하지 않아 눈·비에 밭고랑이 다 없어지고 잡초가 자라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같은 시기인 2009년 3월과 2011년 3월의 사진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고 원거리의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밭고랑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2009년 5월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타인보다 늦었지만 경작을 하고 있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또한, OOO부동산포탈에서 확인되는 2010년, 2012년, 2014년 사진을 보면 원거리촬영으로 식별이 정확하지 않아 밭고랑은 보이지 않더라도 농작물이 구획별로 나눠져 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동네주민 서OO이 말한 ‘청구인을 알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그러지 않아 서운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주변을 탐문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OOO에 붙어 있어 주위에 민가 또는 상가도 없고 주유소는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농사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마을주민인 서OO는 선대부터 주소지에서 농사를 짓는 자인바, 주유소직원이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주변을 오가며 농사짓는 것을 실제 경작자로 오해하고 진술한 것이다. 서OO이 실제 경작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면 서OO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증언은 사실무근이고, 상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대질면담 후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쟁점토지 전 소유자 OOO가 경매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뒤 쟁점토지 주변을 지날 때 보면 한동안 작물재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쟁점토지가 2004.3.15. 경매개시되어 2005.6.9. 매각될 때까지 아무도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착각하고 말한 것으로 추측되고, 청구인은 2005.6.9. 소유권을 이전받아 바로 경작을 시작하였다. 처분청이 11년 전의 사실을 판단하면서 특정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OOO가 청구인이 경작을 언제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근거로 2005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현지 농민인 OOO 등 3명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어 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위 농지는 식당입구 자투리 약 15평의 땅으로 청구인의 실수로 확인자가 잘못 표기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확인서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쟁점토지 매입 후 바로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고 2012.9.18. 최초 작성한 것을 이유로 농지원부 작성일 이전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규모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귀농한 농사 초보자들은 농지원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소규모 농지라서 작성대상이 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OOO 이상이 작성대상이 되고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때나 향후 양도시 세제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2년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이며,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수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농지원부를 늦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원부 작성일 이전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은 농사에 필요한 모종 씨앗을 OOO 노점을 통해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일부 입증자료로 OOO의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구매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최근이고 영수증 발행인이 청구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입확인서가 2016년 2월에 작성된 것은 영수증이 있어야 자경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후 그간의 모종 및 씨앗 구입사실을 입증할 방도를 고민하다 거래내역이 있는 OOO에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판매자가 청구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연 거래액이 OOO원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것으로 애초에 거래사실이 없었다면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항공사진은 촬영시기에 따라 경작 등 농지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촬영된 주변의 농지와 서로 비교해 본 결과, 2008년~2010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주변 농지는 농사를 짓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밭고랑 등이명확하게 보이는데 반해 쟁점토지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에서 제공받은 위성사진(촬영일자 2009.3.1. 및 2011.3.16.)은 모두 촬영일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으로, 2011.3.16.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명확하게 나타나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2009.3.1. 촬영된 사진에는 밭고랑 등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08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주민, 지인, 학교동창 등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기존에 제출하였던 서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서류들로서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증빙서류로 씨앗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입한 씨앗의 비용은 연간 OOO원 전후로 쟁점토지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OOO에서 매입한 구매사실확인서는 2016년 2월에 작성되었고 OOO 대표자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예전에 모종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서명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서 모종 및 씨앗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등에서 받은 급여가 근로와 무관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농사를 포함한 사적인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OOO에서 수령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유소가 쟁점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유소는 쟁점토지로부터 약 150~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주유소 앞 도로에 연접해 있다. 주유소 직원에게 지도를 보여 주며 위치 설명을 한 후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서OO임을 확인했고, 주유소 직원은 쟁점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또한, 서OO에게 두 번째 방문시 1시간 30분 이상 대화를 하였는데, 만약 서OO이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였을 것이고 1시간 이상 대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OO는 선대로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 청구인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경작에 대한 고생의 대가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로 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보상을 하지 않아 서운하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싶다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 확인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와 유선 통화한 결과, 2005년 경매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OOO이 본인의 고향으로 쟁점토지를 경매로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애착이 있어 주변을 지날 때 지켜보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년동안 작물재배를 하지 않아 의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등은 자필로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 및 OOO에서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OOO는 자투리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시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반증으로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6.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5.6.10.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5.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및 사업자등록 현황은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OOO으로부터 2014년 수령한 급여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같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서(2016.2.20.), 모종 판매확인서(OOO), 자경사실확인서(OOO), 채소 위탁판매 확인서(OOO), OOO, 간이영수증 7매, 신용카드 거래내역(2013.3.29.)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에 재직하면서 2014년 OOO원 등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회사에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2008년 이전에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서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7.3.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