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17년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17년도라 할 것이므로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17년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17년도라 할 것이므로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는 2017.6.30.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7.10. 쟁점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강보험료가 2017년도에 확정되어 2015년 귀속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강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가 2017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17.7.10.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소득세법령상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17년도라 할 것이므로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