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191 선고일 2017.12.28

 거래실질로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대해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6.9. 청구법인에게 한 OOO 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6.27. 설립되어 반도체․컴퓨터유통업 및 관련 기술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OOO에 상장하였다.
  • 나. ㈜OOO(이하 “OOO”라 한다)는 차량용 DMB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외주가공계약에 의한 도급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사업악화로 손실이 누적되어 2009.4.27.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9.5.29. 매출채권 중 OOO원을 회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채권잔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어 최종 대금회수일(2009.5.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2.5.29.을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일로 보아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손금 손금산입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2017.6.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 통화파생상품 ‘OOO’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인식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재무관리 측면의 문제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08년도에 청구법인이 유동성 위기의 상태였으므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7년 총 매출액은 OOO원이고, 그 중 거래처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그 비중은 약 3.2%에 불과하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의 하나일 뿐이다.

2. 2008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은 OOO원이고,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으로서 그 비중은 0.7%에 불과하며, 이는 직전연도의 매출액 OOO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2008년 중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회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09년에는 2009.1.31.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 이외에는 OOO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3. 이처럼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회수 경과를 고려하여 2009년 초에 OOO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는바, 채권회수가 어려워진 거래처에 대하여 즉시 거래를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문제제기는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로 인해 거액의 결손을 보았으나, 이는 이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달성으로 인해 2008년말 기준 누적 결손금 약 OOO원을 모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약 OOO원을 쌓을 수 있었다.

(2)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OOO의 매출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매출대금 회수를 위한 공동계좌를 추진하였다는 사실과, 공동계좌 개설이 여의치 않자 청구법인이 OOO의 전자어음 계좌를 직접 보관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가능한 여러 방안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증명된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07년 중 매출 및 회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7년에 OOO에 OOO원의 매출을 하면서 OOO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으며, 2008년 중에도 매출채권 중 OOO원을 회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위와 같이 실제로 2007~2008년 중 약 OOO원이라는 거액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으며,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매출처인 OOO 매출대금 회수계좌를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계좌로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OOO의 전자어음계좌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어음을 할인하는 조치하기까지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권 회수조치 없이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켜 채권 부실화를 자초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시설장치, 금형, 특허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OOO의 주주가 보유한 OOO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회수가능한 잔여재산 전부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질권설정한 항목 중 특허권이 OOO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나, 해당 특허권은 OOO 소유가 아닌 OOO의 채무자인 OOO의 소유였고, OOO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 OOO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OOO 소유의 특허권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환가처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충당하기로 하는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해당 특허권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의 담보물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허권이 OOO의 소유가 아니어서 채권 회수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질권을 설정한 OOO 주식에 대해서 환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채권 회수조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OOO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것은 OOO 주주 및 경영자에 대하여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즉, OOO의 주주 및 경영자로서는 청구인이 질권을 실행하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유인이 생기는바, 그러한 이유에서 청구인은 OOO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총판권을 청구법인이 유치하여 내비게이션 완제품 유통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확장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채권 회수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자여서 청구법인이 OOO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지속하여 미수채권이 누적되었고, 청구법인은 제반 법적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2006년 당시는 국내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내비게이션 보급률이 12.3%에 불과하여 향후 내비게이션 시장은 급성장이 예상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에 투자하여 내비게이션 총판권을 유치함으로써 사업확장을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지분 14%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러나 OOO에서 출시한 내비게이션은 당시 내비게이션 선도업체인 ‘OOO’와의 경쟁에서 참패하였고, 이후 내비게이션에 어학기능을 추가한 복합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참패하였으며, 개발비용 과다소요, 품질 및 영업관리 등의 부실로 인하여 회사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 즉, 청구법인이 OOO 매출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것은 당시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OOO의 실적 저조 등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OOO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정당한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내부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 및 대손세액 공제는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 14%를 보유한 주주이고, 미회수 채권이 누적되던 2008년도는 청구법인이 통화옵션상품 ‘OOO’로 인해 OOO원의 파생상품거래 손실이 발생한 유동성 위기의 상태였다. (나) 일반적인 경우 유동성 위기의 상황에서 거래처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예금 및 거래처 매출채권 등 환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특수관계자라면 확보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미수채권이 2007년도말 OOO원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거래를 지속하여 2008년 한해 OOO원을 매출하는 등 채권 부실화를 자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사내부 서류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유 금융계좌를 보관하며 OOO의 주거래처인 OOO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쟁점채권 회수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합의서를 보면,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고 주요 내용이 공란인 불완전한 문서로 법적 효력과 계약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4월부터 OOO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2007년 1월 채권 부실화를 인식하고 OOO의 매출대금을 OOO와 청구법인의 공동계좌로 수취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후 공동계좌 개설이 무산되었음에도 매출거래를 지속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요관리자가 참여하는 회의록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의 비품, 특허권, 임차보증금, 주주들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했다고 하나, 비품은 장부가액 OOO원의 컴퓨터 등 사무용품이고 특허권은 OOO 소유가 아니며, 일부 자산은 특허기한도 만료되었고, 임차보증금은 OOO원에 불과하며, OOO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환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압류 등 각종 법적 제반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를 중단하지도 않았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재무담당 직원을 파견한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가장 확실한 채권 확보방안인 거래처 OOO에 대한 매출대금 압류 및 매출금 입금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환가 가능성이 없는 법인 비품 및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쌍방합의의 방식으로 질권 설정 및 불완전한 합의만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수채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와 거래를 지속하여 쟁점금액의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공시내용 중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4.18. 이사회결의를 통해 OOO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통화옵션상품 ‘OOO’로 인해 2008.8.14.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보면, 주요 계약의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작성한 날짜가 불분명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7.1.4. 및 2007.2.7. 작성된 OOO에 따르면, OOO의 매출대금을 OOO와 공동계좌로 수취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가 불가능하게 되자, 전자어음계좌를 청구법인에서 보관 및 할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의 2009.5.29. 거래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 팀장은 OOO에 파견되어 매출채권 회수를 관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8.4.25.자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OOO으로 부서전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7.12.17. 계약체결을 통해 OOO의 장비(기계장치, 금형 등)․특허권OOO․임대차보증금OOO에 대하여 담보 및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OOO의 주주인 OOO)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OOO와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였고,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실적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2006.4.14. OOO 투자 관련 내부품의서를 살펴보면,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DMB 내비게이션 등 유망 IT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IT전문 마케팅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사업 모델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OOO의 비중은 2007년 3.2%, 2008년 0.7%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관리팀장을 파견하여 매출채권 회수조치를 하는 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금액 OOO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특허권․임차보증금 및 OOO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거래량을 줄였고, 2009.1.31. OOO원의 매출 발생 후 거래를 중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 OOO의 급격한 영업실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하긴 하나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래실질로 볼 때 OOO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