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시행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 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시행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 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취지, 규정체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쟁점평가손익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의 일부로서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2) 쟁점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내부이익’ 또는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상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선택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바,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때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는지 여부
②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 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 등”이라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통화선도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통화선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교육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4) 교육세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5)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경정청구 거부통지(2016년 12월)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5.2.3. 법령 개정 이전에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에 대한 통산규정이 없는바, 쟁점평가손익을 외환손익 등과 통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동 평가손익을 파생상품거래손익 등의 일부로 보아 외환매매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는 점(조심 2017서489, 2017.4.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외환 등의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내부이익’ 또는 현행 같은 영의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 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선택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면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라는 포괄적인 항목을 두어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등의 평가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216, 2014.3.31.)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중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그 연혁 및 개정내용, 부칙 제2조의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