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에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가 경북 포항으로 기재되어 공동사업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에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가 경북 포항으로 기재되어 공동사업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토지 1,000㎡의 취득자금은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추후 공동사업 수익금 배분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정OOO은 두충나무 재배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정OOO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인은 두충나무 재배를 맡기로 하였으나, 농업농지를 취득하려면 현지 거주자가 1,000㎡는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당시 OOO에 주소지를 둔 청구인이 쟁점토지 2,331㎡ 중 1,000㎡를, 나머지 1,331㎡는 정OOO이 매입하였다. 두충나무는 20∼30년 전 산림청에서 전국 농가에 재배를 권장하여 입목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수종으로 그간 방치된 것으로, 종래 재배는 농약이나 비료‧퇴비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되었으나, 청구인의 재배법은 특수 광물을 땅과 나무에 뿌려서 두충나무와 잡초가 공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건비 및 퇴비 없이 재배하는 방법이다. (나) 현재 두충나무를 2차 가공하여 상품화할 단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2017년 11월경 기초 시제품을 완성하고 2018년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판매가 개시되면 청구인의 수익 지분 20% 중에서 쟁점토지 1,000㎡ 취득자금을 반제할 예정으로, 2017.3.6. 관련 증빙을 징취하기 위해 OOO에 내려가 보니 법원에는 입목등기가 안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0년 5월 OOO구청에 입목등록을 신청한 것은 사실인바,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정OOO에게 차입하여 지불하고 이를 두충나무 수익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늦게 고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2017.1.13. 수령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1,000/2,331) 중 정OOO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가)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하였다는 구술상의 주장만할 뿐 차용증 및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는 것OOO이다. (나)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이후 정OOO과 청구인 사이의 이자지급 내역은 물론 별도의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2010년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자금상환 여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점 등은 해당 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를 비롯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공동사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자인 2008.11.1.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OOO”으로 확인되며 계약일 이전에도 계약서상 주소지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공사업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OOO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OOO,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 조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조사청은 정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이의신청 후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차입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사업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구청장으로부터 입목등록신청서와 입목등록원부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000㎡의 양도대금 OOO원을 농업관계인(김OOO, 이OOO, 김OOO)에게 OOO원, OOO원, OOO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은 공동으로 2009.3.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5.17. 이OOO(청구인의 외손녀)에게 청구인 지분 전체를 양도한 후, 2010.6.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향후 이를 상환할 계획임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2008.11.1. 작성한 청구과 정OOO의 공동사업계약서, 두충나무 입목등록신청서와 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2010년 5월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정OOO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인 2008.11.1.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유는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