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인력공급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인력공급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예시)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75120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간호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노동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운영, 사무인력 공급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5.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비스/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요양병원에 간병요금 등의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요양병원에 설치하여 환자들로부터 직접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및 회원수수료 등 수입금액 전체를 고용알선업에 따른 면세수입금액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간병인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면세수입금액 및 인적용역비를 신고한 내역과 이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OOO과 체결한 공동간병 소개약정서(2013.5.1.)에 의하면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요양병원이 청구인에게 간병인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병원측은 청구인이 직접 간병인을 환자 보호자에게 연결시켜주어 근무하게 하고, 요양병원은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청구인 소속 간병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손해발생시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간병인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간병인에 대해 주 1회 이상 직무관련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심리자료로 제출된 2014.1.1.~2014.12.31. 보험료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배상책임보험료와 손해보험료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 4대보험 항목 등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같은 기간 보상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합의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소모품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작업복‧작업화‧담요‧앞치마‧가디건 등의 명목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장기간 청구인의 사업형태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이에 대한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에 따른 고지세액보다 사업자가 얻은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간병 소개약정서’는 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용역계약으로서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들은 간병에 대한 대가를 요양병원이나 환자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상 인력공급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료와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