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는바 해당 처분의 잘못은 없음.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는바 해당 처분의 잘못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영위하다가 2012년 3월 현재의 사업장(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여 임대업(부동산, 2012.7.1. 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조사결과 급여 등 부외인건비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2017.4.17.)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5.10.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12.5.31. 자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13.6.17.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 OOO원은 부외인건비(2009년 귀속 OOO원)의 실지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2017.6.16.)를 보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감액결정하면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증액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으로서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결정이고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종합소득세(가산세 등)의 결정은 납세고지서를 미발급하여 절차상 하자라 부당(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9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결과 통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6.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0.6.24. 선고 94다36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2016서95·96·2770·2854(병합)]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감액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미발급한 점, 동 종합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감액결정되는 등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과(결정)처분(2017.7.6.)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일(2017.4.17.)부터 1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