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재조사결과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서-4149 선고일 2017.12.29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는바 해당 처분의 잘못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다 2012년 3월경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2.7.1.부터 임대업(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장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2016서95·96·2770·2854(병합)]에 따라 2017.5.15.~2017.6.3.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외인건비 합계 OOO원(2009년분 OOO원, 이상의 부외인건비를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6.14.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감액결정하여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을 합쳐 “처분청”이라 한다)이 2017.7.6.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이상의 가산세를 합쳐 “가산세 등”이라 한다) 증액분 합계 OOO원(2009년분 OOO원, 2011년분 OOO원의 부과(결정)처분(이상의 가산세 증액결정과 근로소득세 부과를 합쳐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결정이고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를 모두 벗어나는 행위이며 종합소득세(가산세 등)는 납세고지서가 없는 처분이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2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보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지체없이 불복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므로 중대한 형식적 하자는 없었고 재조사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등)를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영위하다가 2012년 3월 현재의 사업장(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여 임대업(부동산, 2012.7.1. 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조사결과 급여 등 부외인건비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2017.4.17.)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5.10.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12.5.31. 자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13.6.17.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 OOO원은 부외인건비(2009년 귀속 OOO원)의 실지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2017.6.16.)를 보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감액결정하면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증액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으로서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결정이고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종합소득세(가산세 등)의 결정은 납세고지서를 미발급하여 절차상 하자라 부당(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9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결과 통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6.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0.6.24. 선고 94다36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2016서95·96·2770·2854(병합)]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감액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미발급한 점, 동 종합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감액결정되는 등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과(결정)처분(2017.7.6.)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일(2017.4.17.)부터 1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