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질외회신 등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것일 뿐 계속ㆍ반복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까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청장의 질외회신 등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것일 뿐 계속ㆍ반복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까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국세청이 2000.2.11.자 예규로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해석한 이후OOO법원은 계속해서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에 맞춰 파산관재인들은 동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실무 관례에 따라 2012.5.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2015년경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소속된 OOO지방법원 파산부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보수를 조회하였고 그 보수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후 각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일선 세무서장들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파산관재인들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 시작OOO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청구인은 일단 과세처분을 받은 후 불복하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당시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다수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점, 만약 패소할 경우 상당한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수정신고 후 얼마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단 2016.5.2.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은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관련이 있고 하급심마다 결론이 나뉘어져OOO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기한이 2017.5.31.이었던바, 이에 청구인은 수정신고분 중 2011년 귀속분만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후 2017.7.11. 대법원OOO은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후 일선 세무서OOO에서는 일부 파산관재인들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위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맞춰 본세(가산세 제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①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점, ② 청구인은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고지 없이 사업소득이라고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점을 들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가) 위 대법원 판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과거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대해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고 국세청은 2000.2.11.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한 예규를 생산하였으며 일부 하급심 법원은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였던바,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7.7.11. 이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정신고 당시(2016.5.2.)나 경정청구시(2017.5.26.)에는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의 위 두 번째 논거는 사인간에 적용되는 민사법에서나 가능한 주장(묵시의 승인, 비채변제 등)으로, 국가가 일방적 우위에 있는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행정법상 관계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민사거래(계약)와는 달리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에 파산관재인 보수가 기타소득이라는 국세청의 예규가 있었음에도 OOO지방국세청에서 이를 사업소득이라고 결론을 낸 후 일선 세무서에서 파산관재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청구인은 자신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가산세라도 일부 줄이겠다는 의도로 일단 수정신고를 하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맞춰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뿐이며 이는 실무적으로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한 경위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그 당시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그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경정청구 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정청구 중 가산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산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다른 세무서에서는 파산관재인들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는바,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1)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OOO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쟁점보수를 최초로 지급받았고, 각 연도별 청구인이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 금액 및 동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5.2. 수정신고 하였다가 다시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면서 필요경비 80%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5.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근거로 1심 법원의 판결서OOO를 제시하자 처분청은 동 행정소송은 항소심OOO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사례는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대해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당초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OOO 등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을 뿐 계속․반복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까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없고, 그 회신내용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청구인에게 달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신고한 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