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4138 선고일 2018.10.16

청구법인이 VISA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 OOO (이하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와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를 체결한 후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분담금 등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 OOO는 2008.4.1. 종래 비영리동업자협회의 형태로 운영돼 왔던 OOO의 조직과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과 OOO간에 종래 형성되어 있던 비영리동업자협회와 회원사의 관계는 종료되고, 영리 목적의 용역제공자인 OOO와 고객(청구법인)간의 상업적 계약관계가 새로이 정립되었고, 그 결과 OOO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 나. 청 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분담금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9. 이를 거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에는 관련 상표권이 OOO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일정률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해당 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의 글로벌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사는 OOO의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역무의 제공대가(쟁점분담금 등)와 권리의 사용대가(상표사용료)가 계약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의 정의를 통하여 법의 기조적 원칙으로 자리잡은 "계약대로"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료로 재구성하여 부당하다.

(2) OOO는 쟁점분담금 등의 수령 원인이 된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다.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OOO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관계를 납세의무자 즉,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입 장에서 파악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는 문언 역시 납세 의무자(이 건의 경우 역무를 제공하는 OOO)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역무제공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로 해석해야 하는바, OOO가 쟁점분담금 등의 수령 원인이 된 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른 의견이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역무 등이 공급된 장소 및 이와 관련된 결제 프로세싱 네크워크의 유지관리장소가 국외에 있다는 점에서 OOO는 역무에 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3) 쟁점분담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수수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1호에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OOO가 국내에서 개별적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 즉 신용카드회사는 아니지만,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업무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VISA 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금융ㆍ보험용역(신용카드업 등)과 동일 또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근거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상황에서 기존 유권해석의 변경내지 명확한 입법 없이 과세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구 재정경제부가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유권해석이 OOO가 비영리협회의 조직형태로 운용될 당시에 발령되었으므로 그 조직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2008.4.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유권해석이 협회비를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그것이 고객을 위한 거래승인과 정산 및 결제역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조직과 전산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용역공급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바, 위 분담금 내지 협회비가 용역공급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비용의 상환에 불과함은 조직형태의 전환 전이나 후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OOO의 2008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상황에서 기존 유권해석의 변경 내지 명확한 입법 없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료이다. 쟁점분담금 등은 OOO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에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분담금 등은 OOO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표사용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는 용역의 대가 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3) OOO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OOO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국내 OOO(과세사업자)와 유사하게 고객의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 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①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② 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7의6.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 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미국 법인)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OOO가 OOO을 운영하여 금융기관에게 글로벌 결제를 기반으로 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고객사가 신속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자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OOO의 거래 프로세싱 서비스는 OOO을 통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 결제상품 플랫폼 제공, 결제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제공 등 3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며, 이것이 결합하여 종합적인 거래 프로세싱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고, OOO의 주된 영업이익은 결제액 그리고 처리된 거래의 건수·규모·유형을 근거로 고객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동 수수료를 구분해 보면 아래 <표2>과 같다고 설명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이 OOO와 OOO를 체결하여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점,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OOO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점,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부수적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용역에 대한 수수료인 쟁점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 등에 의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질의회신은 OOO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증빙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