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122 선고일 2018.01.18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주 문

OOO이 2017.5.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축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은 쟁점토지를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였다.
  • 다. 감사원은 OO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2.5.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객실타입 중 OOO원 이상 고급객실의 객실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6.12.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수시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 동 재산세 수시부과내역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의 재산세 수시부과내역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5.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OOO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의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으나, OOO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든 객실에 대해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감면 규정상 명시적으로 고급객실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 입법취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이고 고급객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가 수차례 상용객실의 요금인하만 심사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인하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급객실을 제외한 상용객실요금만을 20% 인하하였다면 구세감면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가 상용객실의 요금인하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인하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차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감면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OOO은 OOO 등에 OOO”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객실요금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조건을 설시하면서 OOO원 이상의 객실은 가격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고, 또한 2008.1.7.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을 안내하는 공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OOO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하였으며, OOO에도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업무추진안내 공문을 보내어 객실 표시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백하게 공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OOO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객실요금 인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OOO는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도하고 본 건 구세감면조례의 제정을 발의한 세액감면정책의 입법자인바, OOO의 견해표명은 OOO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에 대한 결정 및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에서 국세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임의로 계산하고 적용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경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재산세 경정에 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을 처분청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건물 등의 공시가격 및 재산세가 결정된 후에 과세되는 세목인바,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및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가 임의로 공시가격 및 재산세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역시 재산세 감면 등 과세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가 선행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객실인하율 기준 미충족으로 보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게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지원의 조건을 공문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안내OOO”,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업무 추진 안내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들에는 “OOO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가 2011.4.29. 및 2013.3.11.에도 공문을 통해 OOO원 이상의 객실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판단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재산세감면에 따른 안내OOO”,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질의회신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들에도 OOO원 이상의 객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12년 호텔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인하하여 OOO에 제출한 내역은 다음 <별지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실요금 OOO원 이상인 객실에 대한 요금 인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는 특급호텔의 경우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의 체재비를 인하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인 이상, 감면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인 체재비 인하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객실요금 인하율은 각 객실별 요금을 모두 20% 이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조심 2013지485, 2013.8.14., 같은 뜻임)이므로 객실요금 OOO 이상인 객실에 대한 요금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OOO은 2008.1.7., 2008.4.10. 등에 청구법인 등에게 요금 OOO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발송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제9조 에 의하면 특별시 내의 재산세는 100분의 50은 특별시세이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자치구세이므로 OOO은 특별시분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OOO은 재산세 등의 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특별시분 뿐만 아니라 자치구분도 처분청 등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치구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OOO의 견해표명을 처분청의 견해표명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같은 견해표명은 OOO이 문서로 한 것이므로 그 실무를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견해표명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요금 OOO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OOO이 수 차례에 걸쳐 문서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2012.6.1. 객실 OOO개 중 고급객실 2개를 제외한 OOO개의 요금을 모두 20% 인하한 점, OOO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내용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숙박요금이 OOO원 이상인 2개의 고급객실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OOO의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지71, 2017.5.31., 같은 뜻임). (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