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동생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9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내역에서 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동생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9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내역에서 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11 연도 사채 이자 지급내역은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세부내역에 서 OOO의 OOO은행 계좌OOO 계좌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OOO원의 자금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OOO 등에 입 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표1>의 2010.10.11.자 차용증의 OOO원 대출액과 관련된 것으로 3개년간 매월 지급한 금액이 원금의 1% 상당인 약 OOO원에 이르는 사실과 비고란에 ‘OOO’, ‘이자’ 등으로 기재된 사실, 2015.10.15. OOO이 작성한 영수증에서 원금 OOO원을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여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별도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로 2014.6.10.자 차용증에 기재된 OOO원은 2014년 6월부터 매년 월 1부로 매월 29일 지불하고 원금은 2015.12.31. 변제키로 한 점에서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2>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OOO원의 차용증에는 OOO 뿐만 아니라 OOO 외 3인이 차용인으로 추가되어 있으나, 차용액 모두 웨딩홀 추가공사비용으로 쓰인 점, OOO원의 변제를 모두 OOO이 한 점에서 사실상 OOO의 단독차용으로 보이고, 이자지급시기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일간의 단기차용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실이 OOO이 신청인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금이 불명확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증빙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5.20.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자신 이 OOO의 과점주주로 동 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2010.6.30.까지 해결하지 못하 면 OOO 소재 웨딩홀의 지분 20%를 양도하여 해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등 4인이 2010.10.11.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인들이 2010.10.26.까지 차용액 OOO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4.6.10.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OOO 이 신청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매월 29일에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12.30.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으 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외 3인과 청구인 외 5인이 2015년 9월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 소재 OOO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이 2015.10.10. 작성한 합의서에서 의하면, 2015년 10월말 기준 OOO이 청구인에게 청산해야 할 채무잔액은 OOO원으로 OOO의 OOO 지분을 OOO원으로 한정하여 OOO 채무를 갈음하고 전액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5.10.15. 작성한 상계영수증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은 OOO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공제하면서 차용증상 채무 OOO원과 OOO원에 대한 일체를 변제하여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 대한 조사청의 통합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OOO의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10년∼2014년 중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OOO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OOO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OOO’, ‘이자’, ‘OOO 이자’, ‘OOO 이자’, ‘이자-OOO’이라고 기재된 사실에서 2010.10.11.자 차용증상 대출금인 OOO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0.15.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원금 OOO원을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여 영수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원금 OOO원의 회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4.6.10.자 차용증에 기재된 OOO원은 2014년 6월부터 매년 월 1부로 매월 29일 지불하고 원금은 2015.12.31. 변제키로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2015.10.10. 작성한 합의서에 채무잔액이 OOO원으로 남아 있고 2015.10.15. 작성한 상계영수증에 청구인이 OOO의 OOO 지분(21%)을 인수함으로써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합의한 사실에서 초과 송금을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