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부사장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119 선고일 2017.12.05

당초 총괄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디자인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결재를 해 온 점, 주례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 과거 상무이사의 직위에 있을 당시에도 여러 팀의 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사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프 의류OOO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5사업연도 중 부사장 OOO을 위한 인건비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3.31. 처분청에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 다. 처분청은 부사장 OOO이 청구법인의 고 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17.6.1.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관청은 부사장 OOO이 매주 팀장회의에 참석한 점, 원단구매 발주서에 결재한 점을 들어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팀장회의는 팀장급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 부서별 주요 현안 이슈를 각 팀장을 통해 회사 전 직원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소통을 통해 회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OOO은 디자인과 관련한 디자인실 운영 및 트렌드 보고와 제품디자인 불만 등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즉, 팀장회의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고 및 각 부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합의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작성․보고된 품의서가 있어야 하며, 이 때 품의서에 결재를 해야만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팀장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고, 세액공제대상인 OOO 등 대기업의 디자인 총괄자OOO 또한 임원회의 및 팀장급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원단선택은 디자이너의 고유한 권한이고, 가격결정 및 구매는 상품기획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CDO인 OOO이 원단구매 발주서에 결재한 것 은 디자인 총괄자로서 디자인실에서 선택한 원단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원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한 것인바, 만일 OOO이 손익 및 원가결정 등 경영행위에 관여했다면 완제품 구매품의서에도 결재해야 하나 과거 10여 년 간 제품구매 품의서 등에는 전혀 결재한 사실이 없고, 이력상 상품기획자로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전문디자이너로서만 활동하였기 때문에 구매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아울러 원단구매 발주서에 주문 원단의 샘플을 부착하고 이를 확인 후 결재하는 것은 상품기획자의 가격결정 등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샘플과 동일한 원단을 가져오도록 하고, 상품기획자가 착오로 또는 업체와 모의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원단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감시하는 차원에서 별개의 부서인 디자인실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사장 OOO이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팀장회의에 디자인실 운영 및 트렌드 보고를 위해 참석하고 제품디자인의 불만 등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단순히 팀장회의에 참석한 것을 경영에 참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장과 함께 영업기획팀에서 매주 월요일 주관하는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OOO 브랜드의 주간 매출 실적현황, 판매지표현황, 단위매장 신장률, 고객현황, ACC 현시점 판매데이터 및 품목별 총 판매율, 온도와 매출OOO, 마케팅(MKTG)팀의 고객의 소리, 외근 및 출장 보고자료 취합, 고객서비스(CS)팀의 A/S처리 내역, 고객 수선완료품 소요기일, 제품 특이사항 및 고객의 소리, MD(상품기획)팀, 영업물류센터 및 경영지원팀의 금주 업무스케줄, 물류팀의 주간 물동량 운영 및 주요업무 현황, OOO 전략지표 현황, 주간 제품 이슈 사항 등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 OOO이 2012년도에 상무이사의 직위로 디자인(CR)팀과 MKTG팀의 업무를 총괄한 점, CR팀의 디자이너 등 직원 채용품의서에 부사장(CDO)과 사장(대표이사)의 결재가 되어있으나 OOO은 디자인팀이 아닌 전시상품기획(VMD)팀, MD팀, 영업기획팀, 영업팀의 직원채용품의서에도 계속 결재한 점, OOO이 부사장 임원의 직위를 가지고 임직원 (비정기)특별 인센티브 지급, 물류창고 임차계약, 유형자산 취득, 해외현지법인 설립투자, 기업채무 및 은행여신(대출), 지점 설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본점 이전 등에 관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이 MD팀에서 근무한 바 없고 오로지 전문 디자이너로서만 활동하였기 때문에 원단구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원단구매 발주서의 결재흐름을 보면 패션트렌드 동향 파악 및 시장조사OOO에 있어 회장(CEO)부터 OOO가 결재라인으로 되어 있고, 회장이 수량, 칼라 등에 대하여 직접 작성한 기획판을 OOO에게 전달하면 담당 디자이너와 OOO이 함께 원단과 컬러를 확정한 후 원단구매 발주서에 OOO를 부착하여 STYLE No, COLOR, 기획량, 생산처, 원단 SPEC을 기재 후 D/S(디자이너) 담당과 팀장이 결재를 하고, MD팀에서 동 원단구매 발주서에 요척, 발주량, 견적가, 확정가를 결정하면 이에 발주금액을 확정한 후 담당이 결재를 하며, 담당 디자이너와 담당 상품기획자가 작성한 동 원단구매 발주서에 OOO이 검토․결재 후 최종적으로 회장이 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처럼 OOO이 담당 디자이너와 담당 상품기획자가 작성한 원단구매 발주서에 검토․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부사장이 전문 디자이너의 지위에서 오로지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하였으므로 부사장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⑨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등”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 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다) (생략) 2)∼ 3) (생략)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라. ∼ 바. (생략)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사장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표2>와 같고,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5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이 등기임원으로서 임직원의 특별 인센티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동 회의록에 날인한 점, 디자인팀이 아닌 VMD팀, MD팀 등의 직원 채용품의서에 결재한 점, MD팀이 작성한 원단구매발주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점, 매주 실시하는 팀장회의에 회장과 같이 배석하여 영업실적 현황 등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 현황은 <표3>과 같고, OOO은 2007년 법인설립시부터 2014.12.31.까지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를 역임한 후 2015.1.1.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대표이사 겸 회장인 OOO이 경영기획실, 영업팀, 의류사업부, 상품사업부, VMD센터, LOGI센터를 맡고 있고, CR본부(디자인실)는 OOO 부사장이 총괄로서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표3>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회장 및 부사장의 결재현황표에 의하면, OOO은 부사장의 직위에서 경영지원본부 디자인팀의 직원채용품의서, VMD센터․MD․영업기획팀․영업팀의 직원채용품의서, MD팀의 원단구매발주서 관련 결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1년~2014년 기간 동안의 채용품의서 결재 문서 등에 의하면 OOO이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VMD팀, MD팀, 영업기획팀, 영업팀, CR팀 등 여러 부서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례 팀장회의 자리배치 현황표에 의하면, OOO의 좌석은 회장의 오른 쪽 아래 첫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좌석 아래로 영업1본부 팀장, 의류사업부 팀장 4인이 배치되어 있으며, 건너편 좌석에는 물류센터장, 경영지원본부 팀장, 직영점 소사장, 영업1본부·기획실 팀장 등의 좌석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학에서 생활미술을 전공한 OOO 부사장이 과거에 OOO의 의류브랜드 OOO의 디자인 팀장, OOO의 디자인 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CR본부(디자인실)를 총괄하고 있는 수석디자이너로서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명함을 보더라도 과거부터 CDO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CDO는 Chief Design Officer의 약자로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 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디자인 개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칭이라고 주장하며 CDO/부사장이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부사장이 패션사업의 수석디자이너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대외적인 부사장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역할은 OOO 등 해외 패션선진국에 출장을 통해 패션 트랜드를 파악하여 패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브랜드 Identity 유지 및 Image 제고를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을 총괄하였으며, 이러한 고유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해외시장조사를 상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장목적이 패션트렌드 동향 파악 및 시장조사로 기재된2011~2015년 기간 중 해외출장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디자인 개발 및 의류제조과정이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디자인 개발 및 주관부서는 디자인실과 MD팀이라고 주장하며 단계별 주관부서 현황표를 제시하였는바, 동 현황표에는 자료수집 및 트랜드 분석,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샘플지시서 작성 및 샘플제작, 품평회 및 디자인 확정, 작업지시서 작성, 의류생산 의뢰 등 7단계의 과정이 있고 디자인실과 MD팀이 소관 부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 부사장이 위 (다)에 언급된 7단계 업무과정에서 디자이너 신규채용, 소재원단결정서, 샘플지시서, 작업지시서에만 결재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결재현황표와는 다른 결재내역표와 결재서류 샘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15년도 일부 MD 채용품의서 및 급여지급품의서, 해외상표출원 진행의 건 품의서, 행사 및 부자재 구매의 건 관련 품의서에는 OOO의 결재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2017.11.8.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이 의류브랜드 제품의 기획, 생산, 영업 분야 외의 디자인분야에는 전문성이 없어 창업 당시 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전문 디자이너로 타 의류업체에서 디자인실 팀장과 실장을 역임했던 OOO을 스카우트하였고, 경영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스카우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팀장회의는 회사 전부서의 직급이 팀장급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회의로 OOO이 임원으로서 보고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자리가 아닌 단순히 디자인팀 리더로서 참여한 것이고, OOO이 2012년에 CR팀과 MKTG팀의 업무를 총괄했다는 처분청 주장의 경우 2011.8.26.자 조직도와 2011.10.20.자 조직도 그리고 2012.11.16.자 조직도를 보면, 회사 조직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MKTG팀은 OOO이 일시적으로 맡은 한시적 조직에 불과한 것이며, 처분청이 언급한 채용품의서의 경우, 당시 채용한 인원 중에 디자이너 채용이 포함되었기에 CDO OOO이 결재한 것일 뿐이고, 이사회는 CEO OOO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의 법적 구성인원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한 것에 불과하며, OOO이 원단구매발주서에 결재한 것은 디자인 개발시에 결정했던 원단을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재한 것으로원단 확인차원의 결재가 아니었다면 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구매 품의서에도 결재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마지막으로 회사내의 모든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CDO인 OOO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1~2014년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임원급여 지급액 및 방법, 비정기 특별 인센티브 지급, 물류창고 임차계약의 건, 유형자산 취득 결정의 건, 해외현지법인 설립 투자의 건,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이사의 대출승인의 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부대출에 관한 건,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지점 설치의 건, 기업구매자금차입 약정 체결의 건 등 청구법인의 영업전반에 관한 의안에 대해 의결 및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디자이너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부가 고 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면 조특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 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 OOO이 당초 총괄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CDO 및 부사장의 직책으로 디자인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VMD팀, MD팀, 영업기획팀, 영업팀, CR팀 등 여러 부서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결재를 해 온 점, 청구법인의 주례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 과거 상무이사의 직위에 있을 당시에도 CR팀과 MKTG팀의 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고, MD팀의 원단구매발주서에도 정기적으로 결재를 하여 온 점, 2011년부터 부사장의 직위로 이사회에서 법인의 경영업무 전반에 관한 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결 및 서명을 하여 온 점 등에서 OOO이 청구법인 브랜드 의류에 대한 고유디자인 개발업무에만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사장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도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이 조특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