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