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로부터 소령한 배당금은 한ㆍ중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국 자회사로부터 소령한 배당금은 한ㆍ중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 [1994.9.28.]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1994.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3)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7.4.)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 제4항은 삭제된다. 제6조 협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 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5) 중국 기업소득세법(2008.1.1. 시행)【제3조】① 거주민기업은 중국 연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연내에 설립한 기구, 거점의 중국 내 원천소득 및 중국 외에서 발생했지만 중국 내 설립된 기구, 거점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역내에 기구 혹은 거점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중국 내에 기구 혹은 거점을 설립하였으나 그 소득의 원천이 설립된 기구 혹은 거점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나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소득세율은 25%로 한다. 비거주민기업이 취득한 소득 중 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기업이 하기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세할 수 있다.
⑤ 본 법률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 (6)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제91조】비거주민기업이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제5항 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할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이하생략)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한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2014 사업연도 기간 동안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청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중국법인 배당 및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역 (나)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세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 내역 (단위: 원) (다) 국세청이 2008년에 발간한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에 기재된 내용(P.298 “라. 新 기업 소득세법 시행으로 인한 한․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변화”)을 보면,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그리고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라) 2008.1.1. 시행된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는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역내의 사업장과 관련 없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는 그 세율을 10%로 감경하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중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라 비거주민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면제(0%)되고 있었으므로 중국세법에 따른 소득세 세율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른 간주납부세율(10%)보다 낮았으나, 2008.1.1.부터는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의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이 중국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5%, 10%) 규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그 세율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의 간주납부세율(10%)과 같거나 낮아지게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경제개발촉진 목적의 감면혜택 효과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고,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을 두어 과세포기(감면)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중국이 국내세법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2008.1.1.부터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여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동 세율을 정한 조약의 규정(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따르면 비거주민기업이 적용받은 10%의 경감세율은 감면된 세율(20%→10%)이기는 하나 위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보다 높아 해당 감면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문리해석을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은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할 따름이지 ‘10퍼센트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로 간주하는 것도 아닌 이상, 2008.1.1. 이후 중국이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면서 10%로 감면(20%→10%)하고 있으나 위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보다 높아 감면이 있다고 하기는 곤란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서4265, 2015.7.24., 합동회의, 조심 2017서2711, 2017.8.9. 외 다수, 같은 취지) 하겠다. (라)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 10%의 차이인 5%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