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수강자명단, 수강료 명세 및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강사료는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수강료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이체되어 장부상 일반 강사료와 중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수강자명단, 수강료 명세 및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강사료는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수강료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이체되어 장부상 일반 강사료와 중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OOO이 2017.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연구비 OOO원 및 매출누락 수강료 OOO원에 대응하는 강사료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연구비 관련)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아닌 강의대가로 받는 강사료로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바(국세청 서면1팀-769, 2004.6.7.), 조세심판원도 수학전문 단과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이자 임원들(대표이사 포함)이 소정의 근로소득 외에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6서3524, 2016.12.21.). (나) 논술입시 단과 전문학원인 청구법인에 소속된 강사의 경우, OOO를 포함한 모든 강사가 강의행태 및 조건이 동일하며, 구체적으로 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료수입을 기준을 강사료를 산정하고 수강료 수입이 없으면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고 ② 본인 강의시간 외에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③ 강의내용에 대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강의하는 등 근로자로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로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서 강사료를 지급 받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OOO에게 ① 대 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등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강의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② 이와는 별도로 쟁점연구비는 타 강사 에게 지급한 강사료와 동일하게 오직 강의를 하는 경우에만 수강료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강의대가 즉 용역비(사업소득)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강의를 하지 않은 2016년의 경우 OOO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없음), 쟁점연구비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대가관계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용역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또한, ① 청구법인이 강사료 지급액 산정을 위해 매월 강사 및 강좌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강의료 정산서”에서도 OOO의 강좌에 대해 다른 강사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②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연구비를 근로대가인 상여금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수강료수입 대비 강사료의 비율이 청구법인 강사 중 최저수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2012년 48%, 2013년 42%, 2014년 46%, 2015년 52%)도 쟁점연구비가 근로대가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강의대가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월 받는 정기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쟁점연구비는 일종의 성과급인 상여금으로서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강의대가 즉 용역대가(사업소득)인 쟁점연구비의 성격을 상여금으로 오인함에 기인한 것이 며, 대표이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강의용역 대가로 받은 쟁점연구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의 강의로 인한 수강료 수입이 법인 전체 수강료수입의 10%∼20%(2012년 12%, 2013년 20%, 2014년 14%, 2015년 10%)를 차지하고 있는바, 쟁점연구비를 상여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을 부인한다면 상기 수강료수입에 대한 손금산입액이 한 푼도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연구비의 지급액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연구비 지급액이 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는 OOO 출신으로 대학입시 논술고사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개발한 논술학원 업계의 최고 스타강사로서 2012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동료강사들의 안정적인 강사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강사들에게는 수강료수입의 일정률(통상 50∼70%, 소수인원대상 특강은 100%)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OOO 본인의 강사료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및 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년 말 일시에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대학입시학원 특성상 여름방학과 하반기에 수강생이 집중되어 상반기에는 자금여력이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므로, 연말에 이익금 중 다음연도 상반기에 집행할 운영자금을 유보시키고 그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OOO에 대한 쟁점연구비 를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다른 강사와 달리 쟁점연구비의 수강료대비 배분율이 일정하지 않고 지급시기도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수익원인 논술강의는 2013년 OOO 폐지 발표 등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도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열악해지는 청구법인의 영업환경 등으로 인해 OOO에게 지급한 쟁점연구비의 수강료수입 대비 배분율도 2012년 85%에서 2015년 21%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배분율이 38%, 21%에 불과하여 다른 강사의 최저 배분율(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분율은 평균 54%로 다른 강사의 배분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가 본인의 강사료를 희생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차입 없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임의로 법인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쟁점연구비의 성격 및 지급행태를 무시한 처분청의 일방적인 처분이다. (마) 위 와 같이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근로대가인 상여금이 아니라 강의용역 대가인 강사료 (사업소득) 로서 그 지급액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강사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쟁점연구비의 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바) 장부상 손금 계상한 거래가 변칙적인 거래일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제거래가 존재한다면 그 실제거래에 대한 지출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판례 등에서 비록 장부상 손금에 계상된 비용이 허위거래에 근거할 지라도 그에 상응하여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연구비의 경우에도, OOO에게 지급할 강사료를 타 강사에게 지급하고 손비로 처리하여 장부상 손비의 금액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작성 되지는 않았으나, 동 금액이 직접 강의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강사료로 지급되고 모두 OOO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한 이상(OOO가 실제 강의한 것과 쟁점연구비가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음), 당해 강사료는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연구비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채용하여 조세포탈,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법 2011구합31680, 2012.6.29.) 등을 제시 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는 임원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배우자명의를 이용해 우 회적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당해 금원을 정관 등에 의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것으로, 해당 임원이 법인에 근로만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금원의 성격이 상여금이라는 전제하에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인 임원상여지급기준의 충족여부를 따진 것이고, 이 건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와는 별개로 순수하게 강의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강사료인바, 상여금을 전제로 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OOO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한 것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연구비가 지급된 이상, 단지 지급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를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는 것은 쟁점강사료의 실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3. 설령, 쟁점연구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연구비가 강의대가로 지출된 이상 최소한 청구법인 소속 다른 강사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강사료 관련)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수강료OOO에 대응되는 강사료지출액OOO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부 고등학교 논술특강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청(대입면접 시 논술학원 다녔다는 사실의 노출 우려 등)으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OOO) 명의 은행계좌 OOO로 수강료를 입금받았고, 해당 강의에 대한 강사료 역시 당해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나,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입출금 내용은 모두 장부에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수강료를 수강료수입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강사료는 수강료수입 누락액에 대응되는 강사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금을 배제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쟁점 수강료와 지출된 쟁점강사료은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부학교의 논술특강으로 받은 수강료에 대해 해당 특강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강사에게 쟁점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며(입금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지급됨), 수강료수입 대비 강사료 지급률 또한 일반 강좌 지급률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쟁점강사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강사가 논술강의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구체적으로 2014년 2회에 걸쳐 OOO 학생을 대상으로 한 OOO 강사의 논술특강을 보면, 수강생인 OOO 학생과 학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수강료 입금액 및 입금일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논술특강에 대한 정보, 즉 어떤 강사가(OOO) 누구에게(OOO 학생) 얼마의 수강료를 받고OOO 언제(2014년 1분기, 3분기) 강의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기 특강의 경우(특강기간: 2014.1.8.∼2014.3.29.) 1개반 25명을 대상으로 10회의 특강을 하고 수강료 OOO원을 받아 입금 완료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2.1.에 강사료 총액의 50%인 OOO원을 선지급하고, 특강 종료시점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4.4.에 나머지 강사료 50%를 지급하였으며, 2기 특강(특강기간: 2014.5.20.∼2014.8.26.)의 경우에도, 2개반 37명(각 20명, 17명)을 대상으로 10회의 특강을 하고 수강료 OOO원을 받아 입금 완료시점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4.7.22.에 강사료 총액의 50%을 선지급하고, 특강 종료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8.29.에 나머지 강사료 50%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수강료와 쟁점강사료에 대해 어떤 강사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언제, 얼마의 수강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강사료가 수강료 입금시점과 해당 특강이 종료된 직후 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강사료가 처분청이 과세한 수강료수입 누락액에 대응되는 강사료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마땅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쟁점연구비 관련)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은 강사 OOO 등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쟁점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 쟁점연구비 중 사업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OOO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OOO가 되돌려 받기는 하였으나,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가 받아야 할 강사료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중 강사 OOO에게 쟁점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 OOO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등 불법적 방법을 채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포탈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강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쟁점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주주총회 등을 거쳐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였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변칙 처리한 쟁점연구비(상여금)를 회수하여 OOO에게 지급하는 불법적 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이와 같은 방법은 조세포탈,불법 비자금 조성, 기업의 재무정보 왜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1구합3168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41조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수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보수의 지급기준은 없지만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타 사업체와 비교하여 고정급인 급여와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듯 OOO는 근로제공으로 인한 정기급여와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며 설령 쟁점연구비가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 이외의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은 쟁점연구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와 본인 논술강의로 인한 수강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쟁점연구비로 가져간 금액은 타 강사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므로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을 위해 희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본인의 재산, 인격 등과 엄격히 구분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연구비를 변칙계상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채용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침해하였다. OOO는 청구법인과 본인의 논술강의 수강료에 배분에 대해 어떠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연구비 배분율을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강사들의 수강료 배분율과 단순 비교하여 쟁점연구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펴 결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연구비를 변칙회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포탈의 결과를 가져왔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연구비가 강의성과에 따른 강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강의성과에 따라 좌우되는 상여금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쟁점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강사료 관련) 조사청이 2017.
2. 7.~2017.
3.
8.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OOO 개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2~2015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조카이자 행정실장인 OOO 명의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논술수강료(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고 논술강의를 수행한 강사들이 어느 기간에, 어떤 과목을, 누구를 대상으로 논술강의를 수행하여 얼마의 수강료를 수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강사료를 지급한 강사들에게 청구법인 및 OOO 개인사업자가 2012~2015사업연도 중 이미 손금에 반영한 강사료는 아래와 같이 총 OOO원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강사들이 어느 기간에, 어떤 과목을, 누구를 대상으로 논술강의를 수행하여 얼마의 수강료를 수취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및 OOO 개인사업자의 손금에 이미 산입된 강사비 OOO원이 매출누락금액(청구법인 및 OOO 개인사업자) OOO원 보다 훨씬 많은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강사료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근로소득)이 아닌 강의용역의 대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출누락된 쟁점수강료에 대응되는 쟁점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 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연구비 및 쟁점수강료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표이사 OOO의 급여 및 강사료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O가 강의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업연도별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연구비OOO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강사료지급률를 적용하면, OOO원이나 지급액 한도) 합계 OOO원(원천징수세율 3.3% 적용 차감)으로 계상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강료와 관련하여 논술 특강자 명단, 강사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나,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강의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으면서OOO 이와는 별도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강사와 동일하게 쟁점연구비를 강의대가로서 지급받은 점, 쟁점연구비는 OOO의 종합소득세 누진율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강사 명의로 지급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OOO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비를 OOO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연구비는 단과학원인 청구법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OOO가 급여 외에 강의를 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수익창출에 대응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을 의미하는바, OOO에게 지급된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OOO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수강료는 특강형태로 발생하였고 학부모 등의 비노출 요구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수강자명단, 수강료 명세 및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강사료는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수강료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이체되어 장부상 일반 강사료와 중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 OOO원은 쟁점수강료 OOO원에 직접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