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100 선고일 2017.12.04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단지 청구인이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5.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2014.4.1. 같은 동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위 사업장 소재지에 도시형생활주택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7.8.29. 청구인이 영위하는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한 사실이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증빙 현황, 세금계산서합계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를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도급계약서에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만을 빌려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와 같다. (나)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OOO 1차의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OOO에게 제출한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13.1.28.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2013.2.4.부터 2013.6.30.까지 OOO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용역을 계약금액 OOO원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OOO의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OOO에게 제출한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14.4.21. 각각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ㄱ․ㄴ)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2014.4.29.부터 2014.9.30.까지 OOO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공사용역을 계약금액 OOO원에, 같은 동 OOO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공사용역을 계약금액 OOO원에 각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통계청장이 2007.12.28.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F건설업(41~42)’의 ‘1.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2. 타산업과의 관계’ 라목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681)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 중 OOO 신축․분양사업 관련

1. 청구인의 ‘ OOO’ 사업장의 2013․2014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주요 과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OOO’ 사업장의 ‘2013년 계정별 증빙 현황’의 원재료(분양) 계정과목(위 ‘공사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임), 2013년 제1기․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2013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에 OOO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2013년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에 반영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에 각 분기별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을 2013년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OOO 1차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 중 OOO 2․3차 신축․분양사업 관련

1. 청구인의 ‘ OOO’ 사업장의 2014․2015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주요 과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OOO’ 사업장의 ‘2014년 계정별 증빙 현황’의 원재료(분양) 계정과목(위 ‘공사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임), 2014년 제1기․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2014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4년에 OOO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2014년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에 반영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2014년에 각 분기별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을 2014년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OOO 2․3차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 각각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위 건설업체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건설업면허도 없었던 자로 총 3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단지 청구인이 위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