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교환거래의 일부가 아닌 증여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094 선고일 2018.08.02

쟁점증여거래는 쟁점교환거래의 교환대가를 지급하는 M&A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증여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6.23.일자 2차 주식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OOO는 지난 2008.7.2.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기존 주주이자 이사인OOO(이하 “OOO”라 한다)와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그 부속 ‘합의서’(이하 통칭하여 “본건 합의서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08.7.7. OOO의 유상증자 참여, 2008.10.1. OOO의 인적분할, 2008.12.23. 주식교환 및 2009.6.23. 주식증여 등의 절차를 행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분할존속법인으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를, OOO는 분할신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를 각 소유․경영하게 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4.부터 2011.5.20.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 포함)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2009.6.23. 무상증여계약서에 따라 OOOOOO 주식OOO주를 인수(이하 이 주식을 “쟁점 증여주식”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증여거래” 또는 “2차 주식거래”라 한다) 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14. OOO원을 결정․고지[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2.4.2. OOO은 OOOOOO주식 OOO주를 인도받은 주식교환일(2008.12.23., 이하 이 주식을 “쟁점교환주식”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교환거래” 또는 “1차 주식거래”라 한다)을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하였는바,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3.4.26. 위 무상증여계약서는 형식상 증여계약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교환거래의 일부인 양도거래로 판단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조심 2012서4210, 이하 ‘관련 선결정례’라 한다)을 하였다.
  • 다.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OOO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사실 및 조세심판원의 OOO에 대한 증여세 취소 결정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지적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5.12. 등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계약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혼합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각 거래단계가 독립적으로 과세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유효하고 정당하게 2009.6.23. 증여거래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소명기회 없이 2008.12.23. 쟁점교환(양도)거래의 일부로서 이행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와 쟁점교환거래 및 쟁점증여거래를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까지 받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나) 쟁점교환거래와 쟁점증여거래는 각각 독립된 과세거래로서 후자를 위한 주식무상증여계약서를 민법상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증여거래를 쟁점교환거래의 일부로 재구성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할 총 양도소득세는OOO인 반면, 쟁점증여거래로 볼 경우 OOO가 부담할 증여세는 OOO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쟁점증여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OOO은 당사자의 의사 및 합의내용과 달리 쟁점증여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게 되자, 그제서야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OOO의 일방적인 주장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판단된 관련 선결정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는 쟁점교환거래일(2008.12.23.)임에도 이로부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2016.5.31. 만료)을 경과한 2017.5.12.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주위적 청구)하고,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는 1차 주식거래에 대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는 쟁점교환거래일(2008.12.23.)이므로 이로부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2016.5.31. 만료)을 경과한 2017.5.12.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교환거래에 있어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교환성립일(교환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국심 88서1235, 1989.01.05., 국심 96서933, 1996.10.01. 기획재정부 재재산-248, 2004.02.25.,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22 등 다수 같은 뜻).

2. 관련 선결정례에 의하면 “상호 주식 교환 후 을(OOO)이 보유한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며 을은 지분을 포기하기”(본건 부속합의서 제3조 제2호)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고 더 이상의 대가수수(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를 증여거래가 아닌 양도거래로 판단하였고, OOO 역시 이러한 전제사실 하에 관련 선결정례의 심판청구일 전에 쟁점교환거래일(2008.12.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도 이를 정당한 사실로 인정하였다.

3. 그런데, 처분청은 관련 선결정례의 사실인정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거래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2차 주식거래가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추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교환(양도)거래로 보아 본건 부과처분을 한 반면, 그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OOO는 쟁점교환주식이 이전된 1차거래일(2008.12.23.)에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들은 관련 선결정례와 달리 2차거래일(2009.6.23)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은 모순되고 부당하다. 따라서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1․2차 주식거래는 그 교환성립일인 2008.12.23.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2016.5.31. 만료)을 도과한 2017.5.12.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는 1차 주식거래에 대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교환거래일을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OOO는 쟁점교환거래일에 쟁점교환주식 양도에 대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예정신고기한은 2009.2.28.이고 확정신고기한은 2009.5.31.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 주장의 요지는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타주식’의 경우, 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날인 쟁점증여거래일(2009.6.23.)을 양도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0호 (☞개정 전 제162조 제4항)], 쟁점교환주식의 양도시기 역시 2009.6.23.로 의제되는바, 쟁점교환주식의 신고를 무신고로 보고 다시 신고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ㄱ) 먼저 쟁점②-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선결정례에서는 쟁점증여거래일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주식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ㄴ) 다음으로 이처럼 양도시기가 의제된다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양도시기의 의제로 인하여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기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사실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쟁점교환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그 양도시기로부터 다음 해인 2009년 5월말까지로, 이후 쟁점증여주식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50% 이상이 된 때에는 쟁점교환주식의 양도시기 의제로 인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그 양도의제일에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4. 따라서OOO가 2009년 5월말 신고한 쟁점교환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취득가액 등의 산정의 잘못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OOO원)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은 2014.5.31.(설령 청구인 OOO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되는 2016.5.31.) 에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교환주식의 취득가액을 2008.7.8. 유상증자 당시 OOO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분할 전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008.11.25. 소액주주로부터 OOOOOO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OOO원으로 공개매수하였는바,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교환거래일에 쟁점증여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가액 또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로 적용하여야 한다.

(4) 2011.3.4.부터 2011.5.18.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 및 2016년 2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조사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OOO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본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본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2차 주식거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서4210, 2013.4.26.)에서 2차 주식거래가 1차 주식거래의 교환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이루어진 증여계약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2차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교환거래 및 쟁점증여거래에 대한 관련 선결정례(조심 2012서4210, 2013.4.26.)에 따르면 2009.6.23. 쟁점증여거래는 청구인들이 2008.12.23. 쟁점교환거래일에 OOO로부터 모든 대가를 수령하여 쟁점증여주식을 즉시 명의개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증여거래에 따른 쟁점증여주식의 이전은 쟁점교환거래일에 청구인들과 OOO들 간의 모든 대가수수가 종결되고 본건 합의서 등에 따른 주식이전 절차를 이행한 것뿐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OOO인 반면 증여거래로 볼 경우 OOO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못할뿐더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종 주식이전을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납세의무를 수증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 OOO이 상장법인을 청구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법인 분할시 재산가치가 큰 법인보유 부동산은 신설되는 비상장법인인 OOOOOO의 재산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에게는 상장회사라는 타이틀만 넘겨준 것으로, 당초 계약에 따라 법인 분할 후 상호 교환해야 할 주식은 OOO주(13.47%)와 청구인들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OOO(54.6%)였으며, 그 중 쟁점교환거래일인 2008.12.23.에 OOO주와 청구인들 중 OOO주를 교환하였다. 교환 후 양 당사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각 신고한 주식 1주당 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상장주식을 넘겨OOO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을 OOO(당시 공개매수가였던 매매사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넘겨준 OOO는 넘겨받은 상장주식의 당일자 종가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가액으로 산정시 OOO의 양도가액 OOO이 넘겨받을 상장주식의 가액인OOO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상장법인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거래일이 1․2차 주식거래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7.5.12.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09.6.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거래의 기타자산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17.5.31.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상장법인 M&A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식교환은 OOO(상장주식 +상장법인 프리미엄)⇔청구인들(비상장주식)”의 거래로서 2008.12.23. 최초 주식교환 이후 계속적․묵시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수차례의 거래로 나누어졌으며, OOO은 자신의 상장주식을 2008.12.23. 청구인들에게 넘겨주면서 대가인 상장법인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상장주식의 명의변경이 청구인들에게 완료되어 양도시기가 2008.12.23.이 되었고,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다 넘겨주지 않았을뿐더러 OOO에게 지급해야 할 상장법인 프리미엄이 청구인들의 비상장주식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비상장주식을 넘겨줄 때가 곧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청구인들도 2009.6.23. 쟁점증여거래는 2008.12.23. 쟁점교환거래와 독립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각각의 거래는 묵시적․계속적으로 변경된 계약에 따른 별도의 거래이다. (나) 청구인들은 OOOOOO를 보유하다가 2009.6.23. 쟁점증여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해 법인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84.9%이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등이 법인 신설당시부터 주식 합계 54.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차 주식거래로 보유하던 주식 전부가 양도되어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주식이 기타자산이 되는 시기인 2차 주식거래일이자 쟁점증여거래일인 2009.6.23.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관련규정에서 기타자산으로서의 양도가액의 산정은 2008.12.23. 및 2009.6.23. 1․2차 주식거래시 적법하게 산정한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자산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2008.12.23. 비상장주식으로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거래의 기타자산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에 따른 7년으로 2017.5.31.이며, 청구인 등은 2017.5.12.자에 당해 거래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08.12.23. 당시 매매사례가액 및 2009.6.23.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로 취득하면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 에서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12.23. 양도가액은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공개매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고, 2009.6.23.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당해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분할되기 전 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면서 1주당가액을 평가하였고,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믿을 합리적인 사정이 없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증여거래의 실질이 증여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는 거래 양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래당사자간 대가없이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기 어려운 거래이며, 2009년 6월에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받은 후에도 당해 거래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1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증여계약서 및 주식 실물이 사실상 인도되어 거래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과세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9.6.23. 주식거래의 실질이 2008.12.23. 주식 교환거래의 일부가 아닌 증여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② -1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가 쟁점교환주식의 교환거래일이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 OOO가 2008.12.23.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유상증자일 현재가 아닌 인적분할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교환거래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 쟁점증여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인적분할 전 OOO의 유상증자일(2008.7.8.) 현재가 아닌 인적분할일(2008.10.6.) 현재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 관련 선결정례와 같이 쟁점증여거래를 교환거래로 보는 경우 쟁점교환거래일(2008.12.23.) 현재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와 2008.7.2.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본 건 합의서등)”를 작성하였고, 2008.7.8. 청구인들은 OOO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를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54.6%)가 되었다. (나) 이후 2008.10.1. OOO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존속법인으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OOO와 분할신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OOOOOO로 분할(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분할비율은 0.42325: 0.5765)되었는데, OOOOOO의 분할․설립당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OOO만원 중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이OOO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8.1%(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부동산 비율이 84.9%로 기재되어 있다.)로 나타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등이 설립 당시 주식합계 54.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1차 주식거래일인 2008.12.23.OOO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OOO이 소유한 OOO 상장주식 OOO와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OOO 비상장주식OOO 소유주식 일부 OOO주를 교환하였다. (라) 2009.2.5. 박씨일가는 1차 교환거래후 남은 분할신설회사 OOOOOO 주식OOO, OOO 65,367주)에 대하여 지분을 포기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1차 유상감자일인 2009.2.23. 분할신설법인 OOOOOO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OOO 일가 지분 중OOO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2009.5.11. OOOOOO가 1주당 OOO으로 액면분할하여 박씨일가의 보유주식은(포기확약서만 작성하고 보유한 주식) OOO, OOO주)가 된 이후 2차 유상감자일인 2009.5.20. OOOOOO는 재차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OOO 보유주식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차 주식거래일인 2009.6.23. 박씨일가는 보유한 OOOOOO의 발행주식 OOO, OOO주)에 대하여 OOO과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이 최종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2) 위 주식거래에 대하여 OOO과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차 주식거래분, 2008.12.23) OOO이 보유한 OOO 상장주식OOO가 보유한 OOOOOO 비상장주식OOO주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OOO은 2009.2.27. 당해 교환거래로 인도한 상장법인 OOO 주식 OOO주에 대하여, 교환대가로 인수한 OOO의 OOOOOO 주식 OOO)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OOO는 2009.6.1. 당해 교환거래로 넘겨받은 상장주식의 당일자 종가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2009.6.23. 주식증여계약서에 따른 주식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 양당사자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4.부터 2011.5.20.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 포함)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2009.6.23. 증여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 OOOOOO의 주식 OOO주를 인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2012.9.14. OOO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 결정·고지하였다(2011.8.12. 서울청 과세전적부심(재조사결정), 2012.2.20.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을 거쳤다.).

(4)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4.26. 조세심판원은 상기 증여계약서에 따른 주식인도는 M&A 거래관계에서 교환의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상 이루어진 형식상의 증여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위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 이후 OOO은 2012.4.2.자에 청구인들로부터 2009.6.23. 추가로 인수받은 OOOOOO 주식OOO에 대하여 양도일자는 본인의 상장주식 양도일인 2008.12.23.로 하고, 양도가액은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OOO원을 인수받은 전체주식 OOO(액면분할 전 주식수)에 적용한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OOO으로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하였다.

(6)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6.23.자 2차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면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교환거래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OOOOOO의 2008.12.23. 1차 주식 양도가액 OOO원(당초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함)의 합계액OOO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유상증자시 취득가액 등 합계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족징수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하였다.

(7)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과 작성한 무상증여계약서에 따라 쟁점증여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교환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에서 조세심판원의 관련 선결정례에 따라 쟁점증여거래를 교환거래로 보는 경우 그 교환거래일인 2008.12.23.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이를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가 기 신고한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2008.7.8. 유상증자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쟁점증여거래 대상인 OOOOOO의 주식이 아닌 OOO 주식의 취득가액이므로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2008.10.6. 법인 분할로 OOOOOO가 신설되면서 소액주주를 상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 따라 공개매수한 2008.11.25. 공개매수가액(OOO)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증여거래를 형식적으로 보았으므로 2008.12.23.자 양도가액인 OOO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OOO이 OOO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교환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OOO과 청구인들은 유상증자를 하기 전 양 당사자간 계약체결의지를 명확히 하고자 청구인 OOO는 현금OOO을 OOO회계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담보로 맡기고, OOO은 OOO 발행주식 OOO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 OOO는 OOO을 돌려받았으나, OOO은 OOO주식을 돌려받는 경우 다시 교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돌려받지 아니하고 기존회사 주식과 상계한 것임이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당초 교환대상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9.6.23.자 2차 주식거래는 유효하고 정당한 증여거래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OOO이 2008.7.2. 체결한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이후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증여거래는 쟁점교환거래의 교환대가를 지급하는 ㈜OOO에 대한 M&A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증여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OOO의 청구사건에 대한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2서4210, 2013.4.26.)에서 같은 취지로 OOO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6.23.자 2차 주식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9.6.23.자 2차 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 그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이 성립한 2008.12.23.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2016.5.31. 만료)을 경과한 2017.5.12.에서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그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정산이 필요없는 등가 교환시에는 교환성립일,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될 것이다(조심 2012중296, 2012.9.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상호 소유지분 전체를 교환 및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주식과 OOOOOO의 주식은 각 청구인들과 OOO일가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2009.2.23., 2009.5.20. 두 차례 OOOOOO의 유상감자대금을, OOO일가는 쟁점교환거래 이후 보유하던 OOO주식의 양도대금을 각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교환계약이 정산이 필요없는 등가교환이거나 당초 교환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초 교환계약은 묵시적으로 변경되어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해 정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2차 주식거래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성립일인 2008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특정주식으로서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해당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4항에서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09.6.23.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0.5.31.로부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는 1차 주식거래에 대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하였으므로 이로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정주식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서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 에서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또한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2008.12.23. 양도분에 대하여 기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일 현재가 아닌 인적분할일 현재 OOOOOO 주식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은 OOOOOO가 아닌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인바,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분할전 법인의 주식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선결정례와 같이 쟁점증여거래를 사실상 증여거래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는 경우 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쟁점교환거래일인 2008.12.23.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②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환계약일 이후 두 차례의 유상감자 등 본건 합의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 교환계약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어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해 정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교환거래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OOO일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본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증여거래가 증여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는 거래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점, 통상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래당사자간 대가없이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인 점,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에도 이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