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092 선고일 2017-11-03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1억원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세액 OOO만원 중 가산세 및 거래처 추징세액 등을 제외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산출 기준금액에 대하여 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4.2. 처분청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5.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6.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 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포상금이 OOO원이므로 탈루세액은 대략 OOO~OOO원으로 추정되는데, 피제보자ㅇㅇㅇ에게 최종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OOO원이 넘고 다른 피제보자ㅇㅇㅇ은 증여세 OOO원이 고지된 점을 고려하면 포상금이 너무 적게 산정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포상금 산출기준은 기본적으로 탈세제보 내용으로 추징된 세액 중 가산세, 소득처분 세액, 거래처세액 등은 제외되고,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에 의해 당초 고지세액보다 감액된 세액도 있어 청구인이 알고 있는ㅇㅇㅇ과ㅇㅇㅇ의 추징세액(포상금 산출기준)은 해당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의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등 관련 규정의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4.2.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제보내용은 <표2>와 같다. OOO

(2) 조사청은 2013.6.19.부터 2013.8.30.까지 피제보자 및 관련인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조사내용·고지세액 및 불복청구 후 최종 추징세액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적출항목별 중요자료 검토내역은 <표4>와 같으며, 포상금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ㅇㅇㅇ이ㅇㅇㅇ에게 차명계좌와 기타 명의를 빌려주어 가공급여를 계상하거나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제보내용과 함께 차명계좌(4개) 거래내역, 검찰수사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ㅇㅇㅇ주식회사 법인세 OOO원,ㅇㅇㅇ증여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의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ㅇㅇㅇ에게 최종 추징한 양도소득세는 OOO원, 증여세가 OOO원으로 해당 금액은 제보내용과 관련 없이 세무조사에 의해 추징한 세액이고,ㅇㅇㅇ에게 최종 추징한 증여세는 OOO원이나 가산세를 제외한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은 OOO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 OOO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세액 OOO원 중 가산세 및 거래처 추징세액 등을 제외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산출 기준금액에 대하여 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탈세제보에 따른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류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액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6조【탈세제보의 처리담당 관서】 ① 탈세제보자료 처리담당 관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지점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이 부분조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리담당 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인사업자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