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089 선고일 2017.11.02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 이OOO 및 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5.21. 사망한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자신이 OOO에 기부하여 건립한 건물 일부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가받았으며, 청구인 정OOO는 2015년 7월 동 무상사용권(이하 “쟁점무상사용권”이라 한다)을 승계받았으나, 청구인들은 2015년 11월 상속세 신고시 쟁점무상사용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쟁점무상사용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납부한 OOO원을 제외하여 2017.2.9. 청구인 이OOO에게 2015.5.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등기번호 109942175****).
  • 다. 청구인 이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접수증상 접수번호: 119-2017-1-100156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7.6. 이의신청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OOO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2.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1일째인 2017.5.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이OOO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 후 2017.8.10.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