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