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인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1이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이혼 사실을 사망 후 1년 뒤까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3개월 정도가 지난 2016.2.1.에야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인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1이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이혼 사실을 사망 후 1년 뒤까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3개월 정도가 지난 2016.2.1.에야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1은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줄곧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서도 피상속인과 떨어진 곳에서 살았으며 2013년 및 2014년에는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바, 피상속인의 2013년 및 2014년 한국 내 은행 인출 현금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은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
(2) 청구인1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국의 공부상에 입양아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상속인과 2013.4.22.경 혼인관계를 종료한 청구인2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청구인2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2가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서 청구인1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사망보고서에도 청구인2가 배우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1은 당연히 청구인2가 상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2016년 1월경에 비로소 피상속인과 청구인2가 이혼을 하여 청구인1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적등본 등 상속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2016.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2016가합1477)하여 2016.3.30. 청구인1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016.4.1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이다. 청구인1은 1살도 안 된 아기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2 부부에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그 후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를 말하지도, 읽고 쓰지도 못하는 미국 시민권자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기한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9개월 이내(비거주자의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2는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영수증만을 받아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 발부 및 송달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다.
(4) 피상속인과 청구인2는 2006년경 부부사이였고 당시 피상속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부 사이의 모든 돈을 관리하였으므로 한국 내 예금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청구인2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2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상증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사용처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을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순인출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1은 비거주자로 상증법 제6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2015.1.11. 사망 이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2015.10.31.이나 청구인1은 그 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지위확인의 소제기일(2016.2.1.)부터 그 판결(화해권고결정, 2016.3.30.)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에도 청구인1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이후인 2016.2.1.에야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2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17.6.29.에, 납세고지서는 2017.8.11.에 OOO 국제특송 발송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청구인2가 제출한 증여세 납부영수증서는 처분청이 증여세 고지서를 청구인2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후 청구인2의 세무조사 대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2의 증여세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요청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상속인은 2006.8.9. 경기도 OOO원을 2006.8.28. 물건지 관할서인 OOO세무서로부터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11.7. 거래은행인 OOO달러를 청구인2의 워싱턴 OOO 은행계좌(392-37****-*)에 송금하였으며, 위 송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미화 OOO달러의 미국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의 당부
④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7.6.19.)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상속인은 2015.1.11.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1은 위 사망일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6.4.14.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과 청구인2는 2013.4.22. 미국 OOO 지방법원에서 이혼(화해)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2는 2012.9.26. 별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공공보건국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5.1.11. 사망하였고 청구인2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2.1. 청구인2를 상대로 하여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3.30. 원고(청구인1)와 피고(청구인2) 사이에 원고(청구인1)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2015가합1477, 상속인지위확인)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2가 2015.7.17.자로 발급받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1은 자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2는 처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1이 2015.2.9.자로 발급받은 청구인1 본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1은 1979.5.18. 피상속인(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되어 입양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우체국 국제특송 발송 전표, 우체국 등기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2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17.6.29.에, 납세고지서는 2017.8.11.에 OOO 국제특송으로 청구인2의 미국 주소지에 각 적법하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피상속인이 2006.8.28. 작성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8.9. 경기도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2의 미국 워싱턴 OOO 은행계좌(392-37****-*)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6.11.7. 청구인2는 OOO원)를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 등기 회사가 피상속인과 청구인2에게 2006.11.9.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2는 미화 OOO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잔금지급일 2006.12.19.)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1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인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1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중2968, 2017.9.5.,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1은 피상속인과 청구인2가 2013.4.22.경 혼인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여 이혼사실을 모르다가 2016년 1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어 2016.2.1.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피상속인과 청구인2 간의 이혼(화해)판결문을 보면 2012.9.26.부터 별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1은 피상속인이 2015.1.11. 사망한 후인 2015.2.9. 본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제반 정황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1이 양부모였던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이혼사실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뒤까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청구인1이 피상속인과 청구인2 간의 이혼사실을 몰라 청구인2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1은 1979.5.18. 미국 국적자인 피상속인에게 양자로 입양되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고, 한편 청구인1의 상속인지위확인의 소제기일은 2016.2.1.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은 2016.3.30.이라 불과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5.1.11.부터 13개월 정도가 지난 2016.2.1.에야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1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만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우체국 국제특송 발송 전표, 우체국 등기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2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17.6.29.에, 납세고지서는 2017.8.11.에 각각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청구인2의 미국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2006.8.9.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뒤 2006.11.7. OOO은행을 통하여 OOO달러를 청구인2의 워싱턴 OOO 은행계좌에 송금하였고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미화 OOO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공동명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