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본사는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등을 보면 본사(매도인)가 구매자(매수인)에게 쟁점기기를 매매하고, 구매자는 다시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한 후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OOO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사기 관련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이 제시한 사업구조를 보면 먼저,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1,000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OOO원에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13개월만에 약 OOO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권유(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OOO원에 불과하나,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한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월 OOO원씩 지급받고(총 OOO원) 13개월이 되면 다시 OOO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에서 쟁점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