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에는 상환기한이 없고 “무이자”인 점,차용금증서상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차용금증서에는 상환기한이 없고 “무이자”인 점,차용금증서상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2016년 9월)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의 이틀 후인 2013.11.1. 서울특별시 OOO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부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금액이라며 제출한 “수신 기 간별(입·출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금액 합계는 OOO원이다.
1.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239--39) 거래내역 (단위: 원) 이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임
2.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239--61*) 거래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308--69*) 거래내역 (단위: 원)
4. 시OOO의 OOO은행(계좌번호 325--51*) 거래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 및 시OOO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득내역> (단위: 원) <시OOO 소득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서443, 2013.7.1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원금 상환과 더불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시한 차용금증서에는 원금 상환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이자”인 점, 차용금증서(2013.10.30.)상 청구인․시OOO이 매월 피상속인에게 OOO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전에 매월 그 금액 또는 상당액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2015년 3월부터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나 송금한 금액이 월 OOO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입금 시기 및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용금증서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