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 OO세무서장이 2017.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과 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OOO은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호텔 부속토지의 재산세 50%를 감면하였던 것을 부인하여 2016.12.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OOO2013년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세청장을 통해 통보받은 처분청도 쟁점호텔 부속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반영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3.3. 우리원에 상기 2012․2013년분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8.12.27. 동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7지326, 2018.12.27.)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납부하였던 재산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12․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초 신고, 경정 등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표> 중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감액경정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OOO이 재산세 일부를 취소한 것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이다. <표> 청구법인의 2012․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정내역 등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6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및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OOO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에 따라 쟁점호텔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상기 종합부동산세법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감면배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OOO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