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073 선고일 2017.10.20

2010.1.1. 상증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 조항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따라 계산한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0월경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14.12.30. 증여분 OOO원, 2014.12.31. 증여분 OOO원, 2015.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2017.4.20. 선고 2015두45700, 이하 “이 건 판례”라 한다)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개정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무효로 판시되었으므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여전히 시행령 조항 무효의 선고 취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판례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대한 무효판결이고 개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법원의 무효판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를 통해 OOO이 타인으로부터 차입시 부담하였을 이자비용만큼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이 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이 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서 규정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이 건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연 단위로 계산하면서 그 증여시기를 연말로 하여 해당연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판례는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개정법률 조항(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중략)....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판례와 같이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개정전 시행령 조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한편,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70, 2017.10.16.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거래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삭제, 같은 호에 따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신설되기 전의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 정되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삭제, 같은 호에 따라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신설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 부칙(대통령령 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