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4066 선고일 2017.11.22

명의신탁자는 쟁점명의신탁으로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11.16. 설립되어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13.부터 2017.4.3.까지 쟁점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인 권OOO (이하 “권OOO”이라 한다)이 2011.8.3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29. 청구인에게 2011.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판매법인, 소비자,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바, 쟁점법인도 분쟁이 발생하여 권OOO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 방문판매법 제14조 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자가 대표자나 주주로 포함된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권OOO은 쟁점법인 설립 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권OOO이 포함된 법인은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4) 권OOO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다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OOO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다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영업하였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3개 법인을 1개 법인으로 간주하여 일부 회계처리를 잘못한 적은 있으나 탈세를 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권OOO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권OOO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

(2) 권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3) 권OOO은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함으로서 자신의 조세포탈로 인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

(4) 권OOO은 쟁점법인에 부과된 세금 OOO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

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0.11.16. 설립되었고, 권OOO이 자본금 OOO원을 전액 출자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1.4.19.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였고 이를 권OOO이 전액 출자하였다. (다) 권OOO은 2011.8.3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양도를 권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이 2011.8.8. 권OOO에게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한 내용이 나타나는 판결문(2011고단1432, 관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권OOO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OOO원 등의 판결(2014고단5408)을 선고한 내용이 기재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O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쟁점명의신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권OOO은 쟁점명의신탁으로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